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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비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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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My lease is ending soon… what should I do?” 특히 처음 임대 계약을 하신 분들은 연장 방법도, 보증금이 바뀌는 상황도 참 복잡하게 느껴지죠. If you’re new to renting, renewing a lease — especially with a deposit change — can feel confusing. 걱정 마세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3가지 방법부터 보증금 변경 시 주의사항 과 확정일자 체크포인트 까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 | 1️⃣ 임대 계약 연장 방법 3가지 3 Ways to Extend Your Lease 묵시적 갱신 – 말없이 계속 살면 자동 연장 Implied renewal: Automatic if both parties stay silent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요구하는 법적 2년 연장 Tenant’s legal right to request one 2-year extension 재계약 – 보증금·조건 변경 시 새 계약서 작성 New contract with revised terms | 묵시적 갱신이란? What is Implied Renewal?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If neither landlord nor tenant gives notice between 6 to 2 months before lease end,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장점: 계약서 없이도 자동 연장 가능 Auto-renews without new paperwork 🔴 단점: 6~2개월 전 통지 시 갱신 불가 No renewal if proper notice is given within legal window ...
📢"내가 장사할 거니까 나가세요"...임대인의 통보,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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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자리를 정성껏 키워놨는데, "내가 장사할 거니까 나가세요!"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 예요. 이번 글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리고 임대인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까지 안내해드릴게요 😊 🏢 건물주 바뀌면 권리금도 못 받는다? NO! New landlord, no premium money? Not so fast!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Your rights to recover key money are protected by law. 📍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Have you been through this situation? 임차인이 오랫동안 장사해 온 자리에 새 건물주가 나타나 “내가 직접 할 테니 나가라”고 말한다면? A tenant has been running a business for years, and suddenly a new landlord appears and says, “I’ll run it myself—please leave.” 🧩 핵심 쟁점 요약 Key Issues Summary 계약갱신요구권 은 최대 10년까지만 유효 The right to request lease renewal is valid up to 10 years 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는 별도로 보장 But the right to recover premium (key money) is protected separately 📘 법 조항으로 보는 권리금 회수기회 Legal Grounds for Key Mon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