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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어렵지 않아요! 중개사가 알려주는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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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상시점검 시작! 보증·신고·임대료, 안 지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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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집을 빌려 사는 사람도, 빌려주는 집주인도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 를 제때 안 하거나, 보증금 보증 을 안 들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는 불안하고, 집주인도 나중에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지요. 이런 문제를 막고자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이라는 제도를 9월23일 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임대차 관련 의무사항을 매일 살펴보고 자동으로 확인 하는 시스템이 생긴 겁니다. | Intro (English) Both tenants and landlords should feel safe and trust each other when making rental agreements. However, in reality, many landlords missed the reporting deadline for lease contracts or failed to join deposit guarantee programs . As a result, tenants felt insecure, and landlords sometimes faced legal troubles later on. To prevent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system called “Constant Inspection of Private Landlords’ Obligations.” Simply put, it means the system will now check key obligations every day automatically .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가끔씩 점검을 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만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 누락 이나 보증 미가입 같은 작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