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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장사할 거니까 나가세요"...임대인의 통보,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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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자리를 정성껏 키워놨는데, "내가 장사할 거니까 나가세요!"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 예요. 이번 글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리고 임대인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까지 안내해드릴게요 😊 🏢 건물주 바뀌면 권리금도 못 받는다? NO! New landlord, no premium money? Not so fast!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Your rights to recover key money are protected by law. 📍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Have you been through this situation? 임차인이 오랫동안 장사해 온 자리에 새 건물주가 나타나 “내가 직접 할 테니 나가라”고 말한다면? A tenant has been running a business for years, and suddenly a new landlord appears and says, “I’ll run it myself—please leave.” 🧩 핵심 쟁점 요약 Key Issues Summary 계약갱신요구권 은 최대 10년까지만 유효 The right to request lease renewal is valid up to 10 years 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는 별도로 보장 But the right to recover premium (key money) is protected separately 📘 법 조항으로 보는 권리금 회수기회 Legal Grounds for Key Mon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