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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7월부터 운동비 최대 300만 원 돌려받는 법!(등록된 시설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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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비도 돌려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건강 챙기려고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매달 나가는 이용료가 부담스러우셨나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꿀팁! 오늘은 이 새로운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소득공제 대상자와 조건은?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율: 시설이용료의 30% 공제한도: 연 최대 300만 원 📢주의사항 - 헬스장과 수영장 중, 등록된 시설만 해당 - 운동용품, 음료 구매비용은 제외 - 강습료 등은 절반만 인정 될 수 있어요 | 어떤 시설에서 적용되나요? 전국 1,000여 곳 헬스장·수영장 이 참여 중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에서 시설명 확인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 바로가기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044-203-3157) / 한국문화정보원(1688-0700) | 어떤 항목이 소득공제가 되나요? 항목 공제 인정 여부 일반 입장료 전액 인정 ✅ 강습 포함 상품 50%만 인정 ✅ 운동복, 음료 등 상품 인정 불가 ❌ 👉 예시: 1년간 등록비 200만 원 중 150만 원이 인정될 경우 → 150만 원 × 30% = 45만 원 소득공제 | 왜 지금 도입됐을까요?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연, 영화, 도서 등에만 국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헬스장·수영장 같은 생활 속 운동시설 은 이용자가 많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번 정책은 체육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스포츠 산업에도 활력을 주기 위한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