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묵시적갱신인 게시물 표시
2년 자동연장된 전세계약, 갑자기 이사해야 할 땐?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 이 글 포함 누적 20,000뷰 돌파!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 앞으로도 실전형 꿀정보로 보답드릴게요! 👉 즐겨찾기 추가 하고 계속 업데이트 받아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 |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2년이 지났는데 아무 말 없길래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나서 나가야 한다고 했더니, ‘2년 더 살아야 한다’며 방을 못 빼준대요. 이럴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이 겪는 사례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아무 말 없이 계속 거주하다 보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때 계약을 중간에 종료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과연 어떤 절차와 권리가 있을까요? |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법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다시 2년으로 간주 | 묵시적 갱신된 계약, 중간에 해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실전 예시 📌 사례 김 씨는 2021년 6월 30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계약이 종료됐지만, 임대인과 별다른 말 없이 계속 거주했습니다. 2023년 12월, 지방 발령으로 인해 집을 비워야 했고, 해지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2년 더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결법 묵시적 갱신 계약이기 때문에, 김 씨는 즉시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3개월 후 퇴거 가 가능합니다. 즉, 2024년 3월에 퇴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