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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임대인? 공시송달과 송달불능 증명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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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 이라면요? 전화는 꺼져 있고, 문자도 답이 없고… 해외 체류 중 이거나 휴대폰 번호가 바뀐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급한데,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공시송달 과 송달불능 증명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받지 않을 때 , 임차인이 법적으로 정당한 통보를 했음을 입증하는 방법 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What if you can’t reach your landlord when it’s time to get your deposit back? No response to calls or texts—sometimes they’re living abroad or their phone number has changed. Time is running out for the tenant, and waiting indefinitely is not an option. This is when public notice delivery and proof of undeliverable mail come into play. In this post, we’ll walk you through how to prove that you tried to give proper notice when the other party is unresponsive or deliberately avoiding communication. |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 고의로 서류 수령을 회피할 경우 법원이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연락이 안 되니 공공장소에 게시하고 보았다 치자"는 제도이며, 주로 소송 절차 에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었거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