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어렵지 않아요! 중개사가 알려주는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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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거절당했을 때 세입자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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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1. 전세사기 이후, 보증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2.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이유
  3.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의 법적 보호 수단
  4.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와 주의점
  5. 경매 시 우선변제권, 대항력으로 받을 수 있을까?
  6. 실제 사례로 보는 보증보험 미가입 대처법
  7. 정리 및 실무 팁

🇺🇸 English

  1. What Happens If You Don’t Have a Jeonse Deposit Insurance?
  2. Why Jeonse Insurance May Not Be Available
  3. Legal Remedies for Tenants Without Insurance
  4. How to File a Deposit Refund Lawsuit
  5. Priority Rights and Tenant Protection in Auctions
  6. Case Study: Coping Without Insurance
  7. Summary and Practical Tips

| 전세사기 이후, 보증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보증보험이 안 된대요. 그럼 제 돈은요…?”
이 한마디에는 절망과 불안, 그리고 막막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계약은 했는데 보험은 거절되고, 집주인은 잠적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거절 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3단계 대처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보증보험이 없을 때에도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보증보험이 없어도 끝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 느끼실 거예요.

| What Happens If You Don’t Have a Jeonse Deposit Insurance?

“They said I can’t get deposit insurance… then what happens to my money?”
Behind this simple question lies anxiety, fear, and a sense of helplessness.

In recent years, cases of tenants being unable to enroll in Jeonse deposit insurance have skyrocketed, often followed by landlords disappearing or properties being foreclosed.

However, not being insured doesn’t mean you’ve lost your rights. It simply means you need to know exactly what legal steps to take and how realistic your chances are of getting your deposit back.

In this post, we’ll go through three practical steps tenants can take when deposit insurance isn’t available, with real-life examples of how to protect your rights even without coverage.

By the end, you’ll see that not having insurance doesn’t mean it’s over.

|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이유

보증보험이 안 된다고 하면 대부분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보험 기관(HUG, SGI, HF)은 각각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부동산의 상태를 종합 심사합니다. 

 즉, 계약 내용·건물 상태·등기부 상황 중 하나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험이 거절됩니다.

✔ 주요 거절 사유 TOP 5

구분 세부 내용
① 선순위 근저당 과다 근저당(담보대출)이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면, 반환 여력이 없어 보증 불가
② 임대인의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집 전체에 압류·체납처분 가능성이 있어 보증 거절
③ 불법 건축물 무단 증축·용도 위반 등으로 등기와 현황이 불일치할 경우, 보증기관 심사 탈락
④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기존 전세계약자 보증사고 이력이나 신용불량 등록 시 보증 불승인
⑤ 계약 구조 문제 공동명의, 위임계약, 법인임대 등 계약 형태가 불명확한 경우

이처럼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이 안 됐다”로 끝내지 말고, 거절 사유 통보서를 확인한 후 다음 대응 단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거절 사유가 ‘등기 불일치’나 ‘근저당 과다’라면, 등기 정리나 근저당 감액 조건부로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Why Jeonse Insurance May Not Be Available

Many tenants panic when their insurance application is rejected, but in most cases, it’s not their fault.

Jeonse insurance institutions (HUG, SGI, HF) review three key areas: the contract, the property’s legal status, and the landlord’s financial record. If any one of these fails to meet criteria, the application is denied.

  • 1️⃣ Excessive Senior Mortgage: When existing loans exceed the deposit, refund capacity is insufficient.
  • 2️⃣ Tax Arrears: Properties with unpaid national or local taxes are at risk of seizure.
  • 3️⃣ Illegal Structures: Unauthorized extensions or mismatched property use disqualify eligibility.
  • 4️⃣ Landlord’s Default History: Previous guarantee accidents or bad credit records block approval.
  • 5️⃣ Contract Irregularities: Joint ownership, corporate landlords, or unclear mandates.

Always request the official rejection notice from the institution— sometimes, a small correction (e.g., mortgage reduction or ownership update) can make reapplication possible.

보증보험이 없어도 세입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법에는 이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해두세요.
바로 ① 대항력 ②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세보증보험이 없어도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3단계 방패’ 역할을 합니다.

① 대항력 (Tenant Possession Right)

대항력은 세입자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발생합니다.
즉, 거주 + 전입신고만으로 제3자(새 집주인, 채권자 등)에게 “이 집엔 내 권리가 있다”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유의점: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 + 점유가 핵심입니다.

② 우선변제권 (Priority Repayment Right)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법원 등
주의: 근저당보다 늦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밀립니다. 따라서 잔금 전 등기부 확인 → 근저당 순위 체크는 필수입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 (Provisional Tenant Registration Order)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잠적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관할 지방법원 (주택 소재지 기준)
비용: 인지세 약 1,000원 + 송달료 (약 3~4천 원)
효과: 보증금 반환소송, 경매 배당 시 유리한 위치 확보

🧭 한눈에 요약

1단계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대항력 확보
2단계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이 3단계를 모두 밟아두면, 보증보험 없이도 최소한의 법적 방패막을 세울 수 있습니다.
| Legal Remedies for Tenants Without Insurance

Even without deposit insurance, tenants are not defenseless. Korean law provides three major safeguards:

  • 1️⃣ Opposability (대항력): Acquired when you move in and register your address — allows you to assert your right against new owners or creditors.
  • 2️⃣ Priority Right (우선변제권): Granted once you obtain a fixed date stamp, giving you repayment priority in auctions.
  • 3️⃣ Provisional Registration (임차권등기명령): A court-issued record that preserves your rights even after moving out.

These three steps act as your “legal shields” when no insurance coverage is available.

|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와 주의점

보증보험이 없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① 지급명령 신청 (비교적 간단한 절차)
👉 ②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분쟁·채권다툼 있을 때)

두 절차 모두 세입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지원도 가능합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간단하고 빠른 절차)

집주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지급 거부 의사만 밝힐 때, 법원에 서류 한 장으로 ‘지급명령’을 신청
신청처: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빙, 내용증명(있다면)
비용: 인지대 약 1만 원 내외 + 송달료 약 2~3만 원

법원이 발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분쟁이 있을 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빼겠다”거나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려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처: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소송비용: 보증금 금액의 약 0.5~1% 수준
소요기간: 평균 3~6개월 (합의 시 단축 가능)

소송 진행 중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하면, 세입자는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며 경매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소송 중이라도 내용증명 발송 → 압박 효과 큼
▪ 집주인 재산 파악은 법원 ‘채무자 재산조회’ 제도 활용
▪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
▪ 확정판결 후에도 지급 거부 시 → 강제경매 신청 가능
| How to File a Deposit Refund Lawsuit

If you don’t have deposit insurance, you’ll need to take legal action to recover your money. There are two main options:

  • 1️⃣ Payment Order: A fast-track court procedure when the landlord is unreachable or refuses payment.
    Submit your lease, ID copy, resident registration, and fixed date proof to the district court.
  • 2️⃣ Deposit Refund Lawsuit: When there’s a dispute (e.g., deduction claims or damages).
    File a civil complaint to the local district court; the process takes about 3–6 months.

During litigation, you can apply for a tenant provisional registration order to maintain your rights even after moving out. Once you win the case, you can request compulsory auction on the landlord’s assets.

| 경매 시 우선변제권, 대항력으로 받을 수 있을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데, 제 돈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보증보험 없이도 일정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당 순서 이해하기

배당 순서 채권자 유형 비고
1순위 경매비용, 체납세금 법원 비용, 국세·지방세 등 우선징수권
2순위 근저당권자 설정일이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빠를 경우 우선
3순위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으로 일부 회수 가능
4순위 그 외 일반채권자 보증금 잔액 일부라도 배당 가능성 낮음

②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활용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먼저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소액보증금 상한 (서울 기준): 1억 6,500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6,500만 원

즉,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경매가 되어도 6,500만 원은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③ 배당요구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기한: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제출방법: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서류: 배당요구신청서 + 확정일자 증빙 + 전입세대열람원

배당요구를 놓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실제 배당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경매개시결정문이 나온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대항력 + 확정일자 =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 가능
소액임차인 제도 = 일정 금액은 선순위보다 먼저 보호
배당요구 필수 =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도 사라짐

보증보험이 없어도, 이 세 가지를 챙겨두면 경매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 Priority Rights and Tenant Protection in Auctions

Even without insurance, tenants can recover part of their deposit if they have both opposability and a fixed date.

The order of distribution generally follows:

  1. 1️⃣ Court and tax expenses
  2. 2️⃣ Senior mortgage holders
  3. 3️⃣ Tenants with fixed dates (priority right)
  4. 4️⃣ General creditors

Under the small tenant protection rule, part of the deposit (e.g., ₩65 million in Seoul for 2025) can be repaid before senior mortgages.

Remember: tenants must file a dividend claim before the court’s deadline to be included in the distribution.

| 실제 사례로 보는 보증보험 미가입 대처법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 세입자는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을 통해 회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례 1.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 보증보험 거절된 경우

김모 씨(29세)는 전세보증금 9천만 원으로 빌라에 입주했지만, 근저당이 1억 원 잡혀 있어 HUG 보증보험이 거절되었습니다.

김 씨는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고, 집주인이 잠적하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요구를 통해 약 6,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실제로 힘을 발휘한 사례입니다.

📍사례 2. 불법건축물이라 보증보험이 불가했던 경우

박모 씨(34세)는 다가구주택 불법 증축 부분에 세입했는데, 등기부와 실제 구조가 달라 SGI 보증보험이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신청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집주인의 차량이 압류되자, 두 달 만에 보증금 80%를 변제받았습니다.

✅ 핵심 포인트: 보험이 안 된 이유가 ‘불법건축’이라도, 법적 절차는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 3.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과 협의 실패한 경우

이모 씨(56세)는 집주인이 사망하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을 받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자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보증금 지급을 명령했고, 경매 절차를 통해 90%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으로 회수 절차는 가능합니다.

💡 사례로 본 핵심 교훈

1단계: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권리 우선 확보
2단계: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공식 기록 남기기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 가능

보증보험이 없어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0원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 Case Study: Coping Without Insurance

Even if your deposit isn’t insured, it’s not the end. By following proper legal steps, you can often recover part — or even most — of your money.

  • Case 1: Denied due to excessive mortgage – Tenant registered address, got a fixed date, and applied for provisional registration. Recovered ₩60M via court distribution.
  • Case 2: Illegal building extension – Tenant used content-certified mail, then filed for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payment order. Received 80% refund.
  • Case 3: Landlord passed away – Tenant sued heirs for deposit refund and recovered 90% through auction.

Key takeaway: Documentation and persistence matter more tha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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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및 실무 팁

보증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드시 잃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입자가 취해야 할 단계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를 위한 3단계 체크리스트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법적 절차 진행 → 지급명령 or 보증금 반환소송

보너스 팁:
▪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땐 ‘배당요구 종기일’을 꼭 확인하기
▪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무료상담 적극 활용하기
▪ 내용증명은 문자·카톡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증거로 남음

🔍 중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설명 멘트

고객이 “보증보험이 안 된대요”라고 말할 때 이렇게 답해보세요.

💬 “보험이 안 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만 챙기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불안한 세입자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안전망이지만, 법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보호막입니다.

지금 세입자로서 또는 중개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내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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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and Practical Tips

Not having Jeonse insurance doesn’t mean you’ll lose everything — but quick action and legal awareness are crucial.

  • Step 1: Secure opposability and fixed date (address registration + fixed date stamp)
  • Step 2: Apply for a provisional registration order to preserve rights after moving out
  • Step 3: Proceed with a payment order or deposit refund lawsuit if needed

💡 Bonus tips:
- Always check the court’s dividend deadline if the property goes to auction.
- Use the Legal Aid Corporation (dial 132) for free consultation.
- Send content-certified mail instead of text or chat — it’s legally stronger.

Remember: Insurance is a safety net, but the law is your shield. Know your rights, act early, and stay in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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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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