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없이 계약하자는 고객님,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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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일,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도장은 안 가져왔는데요?” 혹은
“인감도장 말고 회사 직인만 있는데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법적 효력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법인 인감 없이 계약하려 할 때의 정확한 대처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메시지:
인감 없이 계약 진행? 절대 금지!
반드시 예비계약서로 대체하거나 정식 도장을 받은 후 계약해야 합니다.
인감 없이 계약 진행? 절대 금지!
반드시 예비계약서로 대체하거나 정식 도장을 받은 후 계약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계약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약 문구 예시까지 실전 중심으로 안내해드릴게요.
❗ 인감 없이 계약하자는 대표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No Corporate Seal at Contract Time? Here’s What to Do
계약 당일,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도장은 안 가져왔는데요?” 혹은
“인감도장 말고 회사 직인만 있는데요~”
이런 상황, 너무 흔하지만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은 법인 인감 없이 계약하려 할 때의 대처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상황별 대처 방법
상황 Situation |
대응 Response |
주의사항 Watch Out |
---|---|---|
① 인감도장 미지참 | 계약 연기 or 임시계약서 작성 | 날인 절대 금지, 도장 가져올 때까지 보류 |
② 직인만 있음 | 예비계약서 작성 + 특약 삽입 | “정식 인감 날인 전까지 효력 없음” 명시 |
③ 인감도장 있음, 인감증명서 없음 | 조건부 계약 진행 가능 | 증명서 원본 제출일자 특약으로 기재 |
📎 특약 예시 문구
"본 계약은 ○○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며, 해당 조건 이행 전까지는 효력을 유보함."
💬 실전 팁!
- 도장 없는 상황 = 계약은 무조건 보류 또는 예비계약서만!
- 특약으로 “인감 날인 전까지 미확정” 반드시 기재
- 구두 합의 절대 금지, 무조건 서면 기록!
📍 정리하자면…
인감 없이는 계약도 없다!라는 말, 농담 아닙니다.
계약 무효, 분쟁, 손해배상… 다 피하려면 정식 날인과 서류 확인은 필수입니다.
Always seal it right, or don’t seal it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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