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중개 수수료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중요한데요, who should the receipt be issued to?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발급받는 법을 쉬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 기본 원칙부터 정리!
현금영수증은 ‘서비스를 받은 사람’ 명의로 발행되어야 해요.
💡 즉, 누가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누가 중개 서비스를 이용했는가가 핵심입니다.
📌 사례로 살펴보기
1. 전세 계약 해지로 집주인이 수수료를 대신 낸 경우
예: A씨(임대인)가 계약을 해지하고, B씨가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A씨가 냈지만, 서비스 이용자는 B씨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도 B씨 명의로 발급해야 해요.
2. 제3자가 대신 결제한 경우
예: C씨가 집을 구했는데, 남편이 수수료를 결제했어요.
이 경우에도 C씨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3. 공동 소유일 경우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팔았어요 (지분 60:40).
이럴 땐 각자 지분에 따라 나눠서 발급해야 합니다.
👨 남편(60%) → 수수료 60%만큼 현금영수증 발급
👩 아내(40%) → 수수료 40%만큼 별도 발급
❗ 잘못 발급했을 땐?
걱정 마세요. 탈세로 처벌받진 않지만, 정정 발급은 빠를수록 좋아요.
✅ 중개사무소에 요청하면 취소 후 재발급 가능하니, 너무 늦지만 않았다면 정정 처리 가능합니다.
📚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안내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가이드
- 법제처 조세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 명의인데 두 사람 이름으로 하나의 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지분 비율대로 따로따로 발급해야 해요.
Q. 영수증을 잘못 발급했는데 고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중개업소에 요청해 재발급 받으세요.
Q. 가족이 대신 결제했는데, 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정리하면?
- 📌 현금영수증은 서비스 이용자 이름으로 발급
- 📌 돈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 📌 공동 명의일 땐 지분대로 각각 발급
- 📌 실수로 잘못 발급했다면 정정 가능!
💬 마무리하며
부동산 거래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이제 헷갈릴 일 없겠죠? 😊
다음에도 유익한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
I'll be back with more helpful tips nex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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