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계약은 전자계약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은 "나는 못 해요", "휴대폰 잘 몰라요" 하시며 거부감을 보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휴대폰과 신분증만 들고 오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전자서명으로 진행하기때문에 도장은 필요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끝!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꼭 비대면으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지금도 중개사무실에 모여서 대면으로 계약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매수인이 젊은 분 이라면, 혜택은 매수인이 보고, 매도인은 번거로움만 감당하는 구조인 만큼, 매도인께 불편함 없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는 마음 씀이 꼭 필요합니다. |English Version These days, real estate contracts are often completed through electronic systems . But just hearing the word “e-contract” can make some people, especially older clients , feel uneasy. | Is E-Contracting Too Complicated? These days, real estate contracts are often completed through electronic systems . But just hearing the word “e-contract” can make some people, especially older clients , feel unea...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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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줘요…”
“My move-out date is near, but I haven’t received my deposit yet!”
“The landlord keeps delaying repayment. What can I do?”
이럴 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법입니다.
In such case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is a legal shield to protect your rights.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What i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It legally registers your right to claim your deposit, even after moving out.
📌 이런 경우 꼭 필요해요! / When You Should Apply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확정일자 vs 임차권 등기명령
Confirmed Date vs Tenant's Registration Order
| 항목 / Item | 확정일자 / Confirmed Date | 임차권 등기명령 / Tenant's Order |
|---|---|---|
| 신청 시점 / When to Apply | 계약 중 언제든 / Anytime during contract | 계약 종료 후 / After lease ends |
| 효력 / Effect | 거주 중 우선변제권 / Priority right during occupancy | 이사 후 권리 유지 / Right preserved after moving |
| 이사 후 / After Moving | 권리 소멸 / Right expires | 권리 유지 / Right maintained |
| 신청 방법
How to Apply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제출 (Submit contract and residency certificate)
-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Submit to your local district court)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Check registry to confirm it’s listed)
| 비용 안내
Estimated Costs
- 법원 수수료: 약 1~2만 원 / Court fee: 10,000–20,000 KRW
- 등기 수수료: 약 1만 원 / Registration fee: 10,000 KRW
- 우편비 등 기타: 약 5천~1만 원 / Other fees: 5,000–10,000 KRW
총 약 3~5만 원으로 신청 가능 / Total cost is around 30,000–50,000 KRW
|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 Q.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가능한가요?
→ 네,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You can apply without landlord’s consent. - Q. 확정일자랑 뭐가 다른가요?
→ 확정일자는 계약 시작 시, 등기명령은 이사 전입니다.
Confirmed Date applies at the start; Registration Order applies before moving out. - Q. 이사 후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게 안전합니다.
It’s safer to move after the registration is completed.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Need help?👉 법원 공식 사이트 / Court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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