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시 준비서류 정리(매도,매수,대리인)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공인중개사 로서 매매 거래를 진행할 때마다 잔금일이 가까워지면 꼭 반복되는 질문을 받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여러 번 안내를 드려도, 막상 잔금일이 다가오면 고객님들께서는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서류 뭐 준비해야 돼요?” “이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해 오신 뒤에도 혹시나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하며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시죠. “중개사님, 이게 맞아요? 혹시 다른 서류도 필요해요?” 잔금일은 등기이전·입주·대출 실행이 한 번에 연결되는 만큼 불안해지는 마음, 정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금일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 · 매수인 · 대리인 각각의 역할에 따라 가장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잔금 준비가 훨씬 더 명확해지실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 Intro in English (Tap to open) Hello, and welcome back to MoneyLog 😊 As a real estate agent with 11 years of experience , there’s something I see every single time a closing day approaches. Even if I explain everything clearly during the contract stage, clients often come back with the same questions as the final payment day gets closer: “What documents do I need to prepare?” “Why do I need this one?” And even after they get the documents issued, many clients stil...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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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줘요…”
“My move-out date is near, but I haven’t received my deposit yet!”
“The landlord keeps delaying repayment. What can I do?”
이럴 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법입니다.
In such case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is a legal shield to protect your rights.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What i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It legally registers your right to claim your deposit, even after moving out.
📌 이런 경우 꼭 필요해요! / When You Should Apply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확정일자 vs 임차권 등기명령
Confirmed Date vs Tenant's Registration Order
| 항목 / Item | 확정일자 / Confirmed Date | 임차권 등기명령 / Tenant's Order |
|---|---|---|
| 신청 시점 / When to Apply | 계약 중 언제든 / Anytime during contract | 계약 종료 후 / After lease ends |
| 효력 / Effect | 거주 중 우선변제권 / Priority right during occupancy | 이사 후 권리 유지 / Right preserved after moving |
| 이사 후 / After Moving | 권리 소멸 / Right expires | 권리 유지 / Right maintained |
| 신청 방법
How to Apply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제출 (Submit contract and residency certificate)
-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Submit to your local district court)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Check registry to confirm it’s listed)
| 비용 안내
Estimated Costs
- 법원 수수료: 약 1~2만 원 / Court fee: 10,000–20,000 KRW
- 등기 수수료: 약 1만 원 / Registration fee: 10,000 KRW
- 우편비 등 기타: 약 5천~1만 원 / Other fees: 5,000–10,000 KRW
총 약 3~5만 원으로 신청 가능 / Total cost is around 30,000–50,000 KRW
|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 Q.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가능한가요?
→ 네,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You can apply without landlord’s consent. - Q. 확정일자랑 뭐가 다른가요?
→ 확정일자는 계약 시작 시, 등기명령은 이사 전입니다.
Confirmed Date applies at the start; Registration Order applies before moving out. - Q. 이사 후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게 안전합니다.
It’s safer to move after the registration is completed.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Need help?👉 법원 공식 사이트 / Court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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