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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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줘요…”
“My move-out date is near, but I haven’t received my deposit yet!”
“The landlord keeps delaying repayment. What can I do?”
이럴 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법입니다.
In such case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is a legal shield to protect your rights.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What i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It legally registers your right to claim your deposit, even after moving out.
📌 이런 경우 꼭 필요해요! / When You Should Apply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확정일자 vs 임차권 등기명령
Confirmed Date vs Tenant's Registration Order
| 항목 / Item | 확정일자 / Confirmed Date | 임차권 등기명령 / Tenant's Order |
|---|---|---|
| 신청 시점 / When to Apply | 계약 중 언제든 / Anytime during contract | 계약 종료 후 / After lease ends |
| 효력 / Effect | 거주 중 우선변제권 / Priority right during occupancy | 이사 후 권리 유지 / Right preserved after moving |
| 이사 후 / After Moving | 권리 소멸 / Right expires | 권리 유지 / Right maintained |
| 신청 방법
How to Apply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제출 (Submit contract and residency certificate)
-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Submit to your local district court)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Check registry to confirm it’s listed)
| 비용 안내
Estimated Costs
- 법원 수수료: 약 1~2만 원 / Court fee: 10,000–20,000 KRW
- 등기 수수료: 약 1만 원 / Registration fee: 10,000 KRW
- 우편비 등 기타: 약 5천~1만 원 / Other fees: 5,000–10,000 KRW
총 약 3~5만 원으로 신청 가능 / Total cost is around 30,000–50,000 KRW
|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 Q.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가능한가요?
→ 네,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You can apply without landlord’s consent. - Q. 확정일자랑 뭐가 다른가요?
→ 확정일자는 계약 시작 시, 등기명령은 이사 전입니다.
Confirmed Date applies at the start; Registration Order applies before moving out. - Q. 이사 후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게 안전합니다.
It’s safer to move after the registration is completed.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Need help?👉 법원 공식 사이트 / Court Officia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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