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줘요…”
“My move-out date is near, but I haven’t received my deposit yet!”
“The landlord keeps delaying repayment. What can I do?”

이럴 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법입니다.
In such case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is a legal shield to protect your rights.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What is a Tenant's Registration Order?
중개사와 임차권 등기명령 상담을 하는 모습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It legally registers your right to claim your deposit, even after moving out.

📌 이런 경우 꼭 필요해요! / When You Should Apply
-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묶인 경우
- You’re moving out but haven't received the deposit
- The landlord delays or avoids contact
- You need your deposit to sign a new lease

| 확정일자 vs 임차권 등기명령

Confirmed Date vs Tenant's Registration Order

항목 / Item 확정일자 / Confirmed Date 임차권 등기명령 / Tenant's Order
신청 시점 / When to Apply 계약 중 언제든 / Anytime during contract 계약 종료 후 / After lease ends
효력 / Effect 거주 중 우선변제권 / Priority right during occupancy 이사 후 권리 유지 / Right preserved after moving
이사 후 / After Moving 권리 소멸 / Right expires 권리 유지 / Right maintained

| 신청 방법

How to Apply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2.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제출 (Submit contract and residency certificate)
  3.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Submit to your local district court)
  4.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Check registry to confirm it’s listed)

| 비용 안내

Estimated Costs

  • 법원 수수료: 약 1~2만 원 / Court fee: 10,000–20,000 KRW
  • 등기 수수료: 약 1만 원 / Registration fee: 10,000 KRW
  • 우편비 등 기타: 약 5천~1만 원 / Other fees: 5,000–10,000 KRW

총 약 3~5만 원으로 신청 가능 / Total cost is around 30,000–50,000 KRW

|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 Q. 집주인이 동의 안 해도 가능한가요?
    → 네,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You can apply without landlord’s consent.
  • Q. 확정일자랑 뭐가 다른가요?
    → 확정일자는 계약 시작 시, 등기명령은 이사 전입니다.
    Confirmed Date applies at the start; Registration Order applies before moving out.
  • Q. 이사 후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게 안전합니다.
    It’s safer to move after the registration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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