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이라 괜찮다고요?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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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비주거용이면 괜찮다? 큰 착각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겠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무서에 비과세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용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거주했다면?
세입자가 취사하고, 침대를 놓고 살았다면?
그 순간부터 국세청은 “주택”으로 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생각하고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1억 2천만 원을 추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사례를 통해,
오피스텔이 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어떻게 세무조사에 걸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 Think it’s not a house? The tax office might disagree.
“It’s an officetel, not a house. I should be exempt from capital gains tax, right?”
Many people think this way—and end up making a costly mistake.
What matters isn’t the legal category on paper, but how the property was actually used.
If someone lived there, cooked, slept, and used it like a home? Then it’s a house.
One real-life taxpayer filed for exemption assuming his officetel was non-residential,
only to be hit with a ₩120 million tax bill.
In this post, we’ll walk through that case—and show why the way you “use” your officetel can trigger a major tax audit.
Let’s get into the details before it’s too late.
| 사례: 오피스텔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날아간 이유
김국세 씨는 2017년에 A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하고 2024년에 12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오랜 기간 보유한 주택 1채였기 때문에,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김국세 씨는 B오피스텔을 6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세입자의 전입신고도 제한했기 때문에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 독립된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완비
- 가전·가구가 갖춰진 상태로 주거 가능
- 임차인이 회사 근처에 실거주 중 (실거주 진술 확보)
- 실제 사용 용도가 명백히 ‘주거’ 목적
결국 국세청은 B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판단,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여 A주택의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김국세 씨는 신고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 1억 2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 Case Summary in English
Mr. Kim bought a house in 2017 and sold it in 2024, expecting full tax exemption as a single-homeowner.
But in 2020, he also purchased an officetel registered as a business-use property.
Though it looked like an office on paper, the tenant used it as a home—complete with a private entrance, kitchen, and appliances.
The tax authority judged it as a “residential dwelling.”
As a result, Mr. Kim was deemed to own two homes, and lost his capital gains exemption.
He was hit with ₩120 million in back taxes.
| 세법상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면 주택이다.”
이 문장은 소득세법과 관련 판례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152조의4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 세대별 독립된 출입문이 존재할 것
- 화장실, 취사시설, 냉난방 등 기본 주거기능을 갖출 것
- 가구·가전이 설치되어 실질적인 거주가 가능할 것
- 실제 사람이 거주한 정황이 있을 것 (전입신고 여부는 부차적 요소)
따라서, 오피스텔·레지던스·근린생활시설·빌딩 등이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실제 주거 여부”는 세입자 진술, 인테리어 상태, 위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Tax Law View (English)
According to Korea’s income tax law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 property is considered a “residential dwelling” if it is functionally and actually used for housing,
regardless of its official registry as commercial or office use.
✔ Key conditions:
- Separate entrance
- Bathroom and kitchen
- Independent livability
- Evidence of real occupancy (not necessarily registered address)
This means officetels, mixed-use buildings, or even stores can be taxed as housing if used accordingly.
| 양도세 vs 보유세, 오피스텔은 어디까지 주택일까?
오피스텔은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여러 세금에 걸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어떤 세금에서 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두셔야 합니다.
구분 |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는 기준 | 적용 세금 |
---|---|---|
📘 양도소득세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출입문, 취사·화장실 등 주거기능+거주사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다주택자 중과 판단 |
🏠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오피스텔’ 행정구분 기준 |
재산세 주택세율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 포함 여부 |
📝 취득세 |
전입신고 + 실제 주거목적 사용 시 주택 취득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 취득세 감면, 중과 여부 |
즉, 양도세는 실제 사용 여부가 기준이고, 보유세는 공부상 용도 한 오피스텔이라도 세목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비주택으로 보기도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Quick Comparison in English
Officetel = Home? It depends on the tax type.
✅ Capital Gains Tax → Based on actual residential use
✅ Property Tax / Holding Tax → Based on building registry (residential or commercial)
✅ Acquisition Tax → Depends on residency and purpose
That’s why one officetel can be a “house” for one tax but “not a house” for another!
| 세무조사 방어를 위한 체크포인트
💡 오피스텔 보유자라면, 아래 항목을 꼭 점검하세요
- 실제 주거 여부: 세입자 전입신고 없어도 생활 흔적이 있으면 주택 간주
- 출입문, 욕실, 취사시설: 세대별 독립된 주거 기능을 갖췄는지 확인
- 가전·가구·실내 인테리어: 주거용 사용이 의심될 만한 요소는 기록으로 남겨두기
- 계약서와 임대조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임대계약서에 명확히 표시
- 세무신고 시 상담기록: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내용 보관 시 방어자료로 활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오피스텔은 업무용인데 왜 주택으로 보나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어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전입신고 없이도 주거 가능 구조(출입문, 취사시설 등)와 거주 사실이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2. 전입신고를 제한했는데도 주택으로 보나요?
네. 전입신고 여부는 보조자료일 뿐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실질 거주 사실(생활용품, 위치, 동선, 세입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3.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데도 다주택으로 중과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거로 사용된 오피스텔은 추가 주택으로 계산되어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 중인데 세금상 주택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업무용 사용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제한, 주거 불가능한 구조(취사시설 없음), 사업자 등록, 사무용 인테리어 등으로
주거용이 아님을 명확히 해두셔야 세무상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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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요약 및 마무리
✔ 오피스텔, '실제 사용 용도'가 세금의 기준입니다
-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수' 기준이므로, 오피스텔이 추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가 없어도 취사·거주 정황만으로 주택 판단 가능
- 양도세는 실사용 기준 / 보유세는 공부상 기준 → 세목마다 달라 혼선 주의
- 주거로 의심될 여지가 있다면 계약 전·공사 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 Summary in English
✔ For tax purposes, how you use your officetel matters
- Even if it’s registered as a non-residential unit, if used for living, it’s considered a “house” under income tax law
- One-house capital gains exemption depends on the number of homes actually used, not just on paper
- Even without address registration, if the unit is livable and used for housing, it may count as a residence
- Capital gains tax uses real usage / Holding taxes (property, acquisition) use registry classification
- If there’s any chance of residential use, check carefully before signing or renovating
오피스텔, 단순한 투자용 부동산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사용 방식 하나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피스텔 한 채가 그 모든 절세 전략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글이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수가 엄청난 세금으로 돌아오는 현실에서, 준비된 정보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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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
| Final Words (EN)
An officetel might look like a small investment—but in tax law, its use can change everything.
Just because it’s labeled “non-residential” doesn’t mean it’s safe from tax audits.
If it was used for living—even without address registration—it may be treated as a home.
We hope today’s guide helps you avoid costly surprises.
Share it with others who might be at risk—and stay tuned for more smart tax tips from Money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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