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계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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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nplus.com계약갱신요구권은 간단히 말해, 임차인이 한 번 더 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권리를 “4년 보장 제도(2+2)”로만 이해하거나,
“재계약만 하면 당연히 갱신권도 같이 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기본 틀을 가집니다.
같은 법 조문을 보더라도, 임차인·임대인·중개사 입장에 따라 신경 써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각 역할별로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과 “증거”입니다. 말로만 “연장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식의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기간 안에, 기록을 남기면서, 갱신권 사용 여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임차인의 핵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거절 사유의 정당성”과 “실제 이행 여부”입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은 “거절 사유가 법에 맞는지, 그 사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증거를 남겨두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중개사는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는 설명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실무 포인트로 삼으면 좋습니다.
중개사의 역할은 “누가 이기는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공통 이해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In simple terms, the statutory right to request lease renewal allows the tenant to request one more 2-year term. Many people, however, misunderstand this as a “guaranteed 4-year system (2+2)”, or assume that “any re-contract automatically means the renewal right was used.”
Based on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basic framework is as follows:
Even when reading the same law, tenants, landlords, and agents focus on different points. Below is a practical breakdown for each role.
The agent’s role is not to “pick a winner,” but to prevent disputes in the first place by helping both sides share the same understanding of the renewal system.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거절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정리한 7가지 주요 거절 사유입니다.
| 구분 | 거절 사유 (요약) | 설명 |
|---|---|---|
| ① 실거주 목적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임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일 때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단,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 제5항·제6항). |
| ② 매수인의 실거주 |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위해 거절하는 경우 |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매수인은 본인 실거주 목적일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투자 목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 ③ 임차인의 2기(期) 차임 연체 | 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연체 |
단순히 두 번 밀린 것이 아니라, 연체 총액이 2개월분 월세액에 해당하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기준입니다. |
| ④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재임대) | 임차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임대한 경우, 갱신 요구 거절 가능합니다. |
|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 파손 | 임차인이 구조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손상한 경우 |
단순한 생활 마모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 벽체 철거, 배관 훼손, 불법 개조 등. |
| ⑥ 계약 시 고지된 재건축 계획 | 임대차 체결 시 재건축 시기·계획을 고지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정당한 거절이 됩니다. |
| ⑦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철거 |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
건물이 노후하거나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예: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
위 7가지 사유 외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이 허용하지 않은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갱신거절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실거주 사유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책임(최대 환산월세 2년분 차액)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갱신거절 통보 전 반드시 해당 사유가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ven if a tenant exercises the right to renew the lease, the landlord may refuse it only on legitimate statutory grounds as listed in Article 6-3 (1) of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seven key grounds are as follows:
Any refusal outside these grounds is legally invalid. If a landlord falsely claims self-occupancy and later rents to a third party, they may be liable for damages up to two years’ rent difference under Article 6-3 (5)–(6).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임차인이 별도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동으로 연장된 것인지가 모호해지면서
추후에 “한 번 더 2년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상황 |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 추가 2년 연장 가능 여부 | 유불리 |
|---|---|---|---|
| 묵시적 갱신 (별도 요청 없음) | 미사용 | 가능 (1회 사용권 남음) | 임차인 유리 |
| 재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없음) | 미사용 | 가능 (다음 만기 때 행사 가능) | 임차인 유리 |
| 재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명시) | 사용함 | 불가능 (권리 1회 소진) | 임대인 유리 |
위 표처럼, 재계약의 형태가 같아 보여도
“갱신권 사용 여부를 명시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분쟁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①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 문구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계약임을 상호 확인한다.”
②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문구
“본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 협의에 따른 재계약임을 확인한다.”
위 문구는 중개사가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설명하고,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할 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사는 “갱신권 1회 사용” 구조를 반드시 설명하고,
“자동 갱신이 갱신권 사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확인 서명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설명 예시 문장: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별도 행사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파트의 핵심은, “묵시적 갱신 = 자동연장일 뿐, 갱신요구권 사용은 아니다”입니다. 이 단 한 줄을 양측이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면, 불필요한 분쟁의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When neither party expresses intent before the lease expires, the lease is automatically renewed (“implied renewal”) under Article 6-2 of the Act, for another two years on the same terms.
The key question then becomes whether this counts as “use of the renewal right” or simply an automatic extension. This distinction determines whether the tenant still retains the right to request one more term.
| Situation | Renewal Right Used? | Another 2 Years Possible? | Who Benefits |
|---|---|---|---|
| Implied renewal (no request) | Not used | Yes | Tenant |
| Recontract (without renewal request) | Not used | Yes | Tenant |
| Recontract (explicit renewal) | Used | No | Landlord |
As shown, whether the renewal right was explicitly stated makes all the difference. Without clarity, both sides risk future disputes.
The agent should ensure both sides understand which clause applies, and keep a signed record to prevent future conflict.
아닙니다. ‘2+2’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보장됩니다.
즉, 최초 2년 + 갱신요구로 추가 2년, 총 4년은 ‘결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일 뿐 무조건 보장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6항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최대 2년분 환산월차임 차액 또는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임대광고·임차인 진술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묵시적 갱신은 자동연장일 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계약 만료 시점에 한 번의 갱신 요구를 추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분쟁이 많습니다.
법원은 통상 갱신권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대화 내용, 문자, 녹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개사는 반드시 특약 문구를 넣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보를 만기 2개월 이전까지 하지 않았다면,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더 이상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2번 밀린 게 아니라, 총 연체금액이 2개월분 월세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70만 원일 경우, 총 140만 원 이상이 누적되어야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일시적인 지연이나 하루이틀 늦은 납부는 원칙적으로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네, 적용됩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동일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이 단기임대(예: 고시원·기숙사 등) 또는 사업용 시설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No. The law guarantees only one-time renewal for the tenant. The “2+2” phrase means the tenant can live up to four years if the renewal right is used once, but it’s not an unconditional guarantee.
Yes. Under Article 6-3 (5)–(6), if the landlord rents to another person instead of living there, they must pay the larger of two years’ rent difference or actual damages.
Yes. Implied renewal doesn’t count as using the right, so the tenant still retains one chance to request renewal later.
Courts often presume “not used” unless clearly stated. To avoid disputes, include a clear clause in the contract.
If no notice was given at least two months before expiration, the lease automatically renews on the same terms for two years. The tenant may then terminate anytime with three months’ notice.
It counts only if the total arrears equal or exceed two months’ rent. Occasional delays of a few days are not considered “in arrears.”
Yes, it applies to both jeonse and monthly rent leases, as long as they fall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오늘 살펴본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는 단순히 “2년 더 사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1회 행사권을 보장하는 제도이자, 동시에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도 함께 규정한 ‘균형 잡힌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각자의 권리와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계산기 포함)
부동산·세금·경제 흐름을 쉽게! 계산기와 함께 핵심 인사이트를 전하는 머니로그
lognplus.com한눈에 요약!
결국, 명확한 기록과 상호 이해가 가장 강력한 분쟁 예방책입니다.
임대인·임차인·중개사 모두 오늘 내용을 기준 삼아,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챙기신다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큰 분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머니로그(MoneyLog)였습니다. 🐝
The lease renewal right is not just a “two-year extension.” It guarantees the tenant’s one-time right to request renewal while defining legitimate reasons for the landlord to refuse. The goal is not about who’s right, but about ensuring both side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limits clearly.
Ultimately, clear records and mutual understanding are the best protection.
If both sides handle renewals transparently,
most lease conflicts can be prevented before they start.
Thank you for reading—this was Money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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