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공사 중 누수, 매수인·매도인 누구 책임일까? 실리콘코킹과 특약으로 분쟁 예방! / Renovation leaks: buyer vs seller? Avoid disputes with silicone caulking and contract tips!
lognplus.com부동산이든 물건이든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태’가 아닌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제도가 바로 하자담보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샀는데, 매수인이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누수, 구조적 결함,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 공장 불가 지역인데 공장용으로 매수)라면 이런 부분은 모두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매수인이 선의(몰랐고)이며 무과실(주의했어도 알기 어려운 하자)일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했는데도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일 때 보호를 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계약했다면(악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과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하자담보책임의 핵심입니다.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means the seller’s responsibility when the property or goods delivered to the buyer have defects that prevent normal use or differ from what was reasonably expected.
If the buyer was unaware of the defect and could not have found it even with reasonable care, the law protects the buyer by allowing remedies such as cancellation or damages.
However, if the buyer knew of the defect or could have easily discovered it with basic checks, the seller is not liable.
하자담보책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특정물’과 ‘종류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 특정물
말 그대로 “이 물건 바로 이거”처럼 개별적으로 특정된 물건입니다.
예: 특정 주소의 단독주택, 101동 703호 아파트, 실제 실물 차량 1대 등
특정물은 “바로 그 물건”을 기준으로 거래하므로 하자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종류물
“A제품 100개”, “국산 쌀 20kg”, “동일 규격 타일 1,000장”처럼
성질·규격·종류로 묶여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종류물 거래는 특정된 개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환(완전물급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다만, 단순한 경미한 하자(예: 쉽게 교체 가능한 부품)는 전체 교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본 판례도 있으므로 모든 종류물에서 신품 전체 교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pecific goods are individually identified items, such as a certain apartment unit or a particular car.
Generic goods are items defined by type or specification, such as 100 units of a standard product.
For generic goods, buyers can request replacement with defect-free goods, which is a major difference.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매수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하자(瑕疵)란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매수인이 통상 기대하는 ‘정상적인 성능·용도·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는 보통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법률상 하자”입니다.
이런 경우 역시 법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하자로 인정됩니다.
단, 경매 취득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박스형으로 상세 정리)
하자담보책임은 다른 담보책임과 달리 매수인의 ‘과실 없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즉, 매수인이 하자를 몰랐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의해서 살펴보았어도 알기 어려운 숨은 하자인 경우에만 보호받습니다.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의·무과실 여부는 계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일반적으로 매도인 측에 있습니다.
For warranty liability to arise, the buyer must prove:
The buyer’s good faith and absence of negligence are essential elements.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면 매수인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권리 중 하나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선택할지는 하자의 정도와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특정물(§580)과 종류물(§581)에 따라 선택 가능 권리가 일부 다르므로 아래에서 쉽게 비교해 설명드립니다.
| 구분 | 특정물(§580) | 종류물(§581) |
|---|---|---|
| 계약해제 | ⭕ 가능 | ⭕ 가능 |
| 손해배상청구 | ⭕ 가능 | ⭕ 가능 |
| 대금감액 | ⭕ 사실상 인정 | ⭕ 사실상 인정 |
| 완전물급부청구권 | ❌ 불가 | ⭕ 가능 |
정리하면, 특정물은 “지금 이 물건 자체”를 전제로 하므로 새 물건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는 불가능하고, 종류물은 동일 규격의 새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시:
단순 불편이나 가벼운 하자는 계약해제 사유가 아니며, 계약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 불가능”해야 합니다.
계약 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하자 자체로 발생한 손해”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경우 → 벽지·도배 교체 비용은 배상 가능 → 매수인이 병원비까지 청구하는 등 확대손해는 원칙적으로 불가
확대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과실·고의)가 추가로 입증돼야 합니다.
하자의 정도가 계약 전체를 무너뜨릴 수준은 아니지만 그 물건의 가치가 명백히 떨어진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대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금감액입니다.
법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판례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일환으로 널리 인정됩니다.
동일 규격·동일 종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 없는 새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 전체 교체 요구를 “매도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라 보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동차 계기판만 고장 → 신차 전체 교체 요구 불가)
하자담보책임은 두 가지 시간 제한을 반드시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쟁이 이 기간을 넘겨서 생기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기간은 각각 다른 기준에서 계산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해제·손해배상·대금감액 등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간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전됩니다. 즉,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하자 사실을 통보해도 제척기간은 지켜집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연장·중단이 되지 않는 절대적 기간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어떤 사유가 있어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거나, 또는 하자를 명백히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 “악의 또는 과실”로 간주되어 처음부터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하자를 뒤늦게 발견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로 쉽게 보면:
즉, “10년 안에 발견” + “알고 난 뒤 6개월 안에 행사”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clusion period: 6 months from the day the buyer becomes aware of the defect. It does not require filing a lawsuit and cannot be extended.
Statute of limitations: 10 years from delivery of the property. After 10 years, no claim for damages can be made even if a defect is later found.
Both conditions must be met for a valid claim.
민법 제580조 제2항은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공매 포함)에서는 하자가 있어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낙찰자가 스스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 적용되지 않는 구체적 사례
이처럼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경매 입찰 전 현황조사·문서 확인·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
⚠ 단,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나중에 일반 매매로 물건을 다시 팔 때는 → 일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즉, “경매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재매도 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Under Article 580(2) of the Civil Code,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does not apply to auctioned properties.
All risks—including physical defects and legal restrictions—are borne by the successful bidder.
However, if the buyer later sells the property in an ordinary private sale, normal warranty liability applies to them as a seller.
✔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매수인은 선의 + 무과실일 때 보호받습니다. (알고 있었거나 주의하면 알 수 있었다면 청구 불가)
✔ 특정물·종류물 모두 계약해제 / 손해배상 / 대금감액이 가능하며, 종류물은 추가로 완전물급부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척기간 6개월: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함 ✔ 소멸시효 10년: 인도 이후 10년 지나면 하자 발견해도 청구 불가
✔ 경매 취득 물건은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일반 매매로 팔 때는 다시 책임 발생)
아파트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공사 중 누수, 매수인·매도인 누구 책임일까? 실리콘코킹과 특약으로 분쟁 예방! / Renovation leaks: buyer vs seller? Avoid disputes with silicone caulking and contract tips!
lognplus.com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불필요한 해석 없이, 법과 판례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lated to warranty liability, summarized based on law and jurisprudence.
하자담보책임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하자를 알기 어려운 매수인’을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확인하셨다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어떤 하자가 문제 되는지, 언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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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
Understanding defect warranty liability helps prevent disputes and clarifies what the buyer can request when unexpected problems arise.
With this guide, you can make more confident decisions when buying or selling property and know exactly when and how to exercise you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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