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방패!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방패! 대항력·우선변제권·배당요구의 차이와 실제 적용 방법을 쉽게 정리 / 3 legal shields for protecting your rental deposit — explained simply and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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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만 해도 깨끗했던 등기부에, 계약 당일 갑자기 ‘압류’ 두 글자가 찍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중개했던 한 거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등기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계약서 쓰는 날 확인하니 ‘압류’ 문구가 떡하니 찍혀 있었죠.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액도 못 갚을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거 아니예요?”라며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거래는 무산됐습니다.
요즘처럼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이런 사례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 압류’가 의미하는 것과,
그 상태의 부동산을 계약해도 되는지를
현장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집, 괜찮을까?” 망설이는 분이라면
이번 글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Imagine this: the property registry looked perfectly clean just a few days ago,
but on the very day of signing the contract, you find the word “Seizure” stamped across it.
That’s exactly what happened in one of my recent real estate cases.
There was no issue during the preliminary review,
yet when we checked again on contract day, the seizure entry had appeared overnight.
It wasn’t even a large amount, but the buyer hesitated—
“If the owner can’t even pay this little, isn’t their financial situation unstable?”
The deal eventually fell through.
With the economy tightening, such cases are becoming more common.
So in today’s post, let’s break down what a **“seizure on the registry”** really means,
why it happens, and whether it’s safe to proceed with the deal.
If you’ve ever wondered, “Should I still buy this house?”—
this guide will give you a clear answer.
등기부에 ‘압류’가 찍혀 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이미 국가나 채권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채무 불이행’ 경고 수준이 아니라,
법원이나 세무서 등 공적 기관이 이미 채권자의 권리를 집행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매매·증여·임대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압류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절차
- 국세징수법: 국세 체납 시 세무서장이 직접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
즉, 등기부에 ‘압류’라고 찍혔다는 건 이미 단순 채무 단계를 넘어,
공적 기관이 법적 효력을 행사 중이라는 뜻이에요.
압류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 구분 | 주체 | 주요 사유 | 비고 |
|---|---|---|---|
| 국세 체납 압류 | 세무서(국가) |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등 미납 | 국세징수법 제33조 근거 |
| 지방세 체납 압류 | 지자체(시·군·구) |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미납 | 지방세징수법 제84조 근거 |
| 법원 압류 | 채권자 + 법원 | 사인 간 금전채무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 | 민사집행법 제246조 근거 |
압류가 설정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해당 채권을 변제하거나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등기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압류 있음’은 단순 표시가 아니라
매매·임대차 계약의 법적 장애 요소가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When a property’s title registry shows the word “Seizure”,
it means the owner’s right to freely dispose of the property has already been **legally restricted**.
Unlike a warning or a pending dispute, a seizure is a **confirmed enforcement action**
taken by a public authority such as the court or tax office to secure a creditor’s claim.
Depending on who initiated it, seizure types include:
- **National Tax Seizure**: for unpaid income tax, VAT, or property tax.
- **Local Tax Seizure**: for unpaid local taxes like acquisition or vehicle tax.
- **Court Seizure**: resulting from a civil judgment enforcing private debt.
Once registered, the owner cannot legally transfer, gift, or lease the property
until the debt is settled and the seizure is officially lifted.
That’s why a “seizure” mark on the title is a major red flag in any transaction.
등기부에 ‘압류’가 찍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수자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고위험 거래’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압류의 존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채권자가 국가기관을 통해 권리를 집행 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압류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리스크입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 동안은 법적으로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잔금일에 '압류 해제 확인서'가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집니다.
→ 즉, ‘압류 해제 조건부 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잔금일까지 압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보험 기관에서는 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보증 승인 자체를 거부합니다.
세입자가 입주를 앞두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계약금·이사비 등 실질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 확인 → 보증보험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는 금액이 작더라도 매도인의 신용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금 수십만 원의 체납이라도,
그만큼 현금 흐름이 막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금만 기다리면 해제된다”는 말에 의존하지 말고,
세무서·법원에 직접 확인하여
압류 원인과 해제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채권자가 여러 명이 되며,
나중에 경매로 진행될 때 배당순위가 복잡해지고
매수자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뿐 아니라 잔금 당일에도 반드시 등기부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갱신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는 깨끗했지만 잔금일에 압류가 새로 들어온’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 잔금 전날 또는 당일에 발급한 최신 등기부로
압류·가압류·가등기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ven if a property with a “Seizure” mark can technically be sold,
it’s considered a **high-risk transaction** for both buyers and tenants.
🔹 **1. Ownership transfer is blocked** until the seizure is lifted.
A conditional clause must state that if the seizure remains by settlement day,
the contract is void.
🔹 **2. No deposit insurance** — HUG and SGI will reject applications
if any seizure is recorded.
🔹 **3. Financial warning sign** — even a small unpaid tax may indicate
the owner’s liquidity issues.
🔹 **4. Overlapping claims** — seizures often come on top of existing mortgages or provisional attachments,
making auction distributions risky.
🔹 **5. Always re-check the title on payment day.**
Registries update daily; a clean record a week ago doesn’t guarantee safety today.
📎 Tip: Never rely solely on the seller’s promise to “remove it soon.”
Without an official release certificate by closing day,
do not proceed with the transfer.
압류 여부를 놓치지 않으려면 단순히 한 번만 열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는 ‘시점 정보’이기 때문에,
며칠 차이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다음 네 가지 체크포인트만큼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등기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납 압류는 세무서 전산 반영 즉시 자동 등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 ① 가계약 직전 1회, ② 본계약 당일 1회
두 번 이상 최신 등기부를 발급해 비교해야 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의 문구가 새로 생겼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두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소유자 변경, 가압류, 압류 등)
- 을구: 담보권 관련 사항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압류는 대부분 ‘갑구’에 기재되지만,
경매개시결정이나 가압류가 함께 있을 때는 ‘을구’에도 관련 표시가 있을 수 있으니
두 구역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할 때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뜨기도 합니다.
“현재 등기부가 정리 중입니다. 정리 완료 후 다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등기부 내용이 변경 중이라는 뜻이므로 즉시 계약 진행을 보류하고 최소 1시간 이상 후 재발급해야 합니다.
압류는 등기부에 찍히기 전에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먼저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협조적이라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함께 제출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등기부 깨끗하니까 괜찮아요”가 아니라,
세금 체납 확인 + 등기부 확인이 세트여야 안전합니다.
Checking the registry once isn’t enough — it only reflects a moment in time.
✅ **1. Issue the registry twice** — once before deposit, once on contract day.
If “Seizure,” “Provisional Attachment,” or “Auction Start” appears, stop immediately.
✅ **2. Review both sections:**
- Gap-gu: Ownership changes, seizures.
- Eul-gu: Mortgages, lease rights.
✅ **3. Watch for warning messages** like
“The registry is currently being updated.”
Wait and reissue after the update.
✅ **4. Check tax payment certificates** —
unpaid national or local taxes often trigger future seizures.
📎 Tip: Request the seller’s national and local tax clearance
from Hometax and Wetax for full safety.
등기부에 ‘압류’가 찍혔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거래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하고 해제신청을 완료하면
등기상에서 ‘압류’ 문구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해제가 가능하냐”입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계약 일정과 해제 절차의 속도를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 단계 | 담당 기관 | 필요 서류 | 비고 |
|---|---|---|---|
| ① 체납세 납부 |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 납부영수증 | 세금 체납이 원인일 경우 |
| ② 압류 해제 신청 | 세무서 또는 법원 | 해제신청서, 납부증빙 | 기관별 처리기한 상이 |
| ③ 해제 통보 | 해당 기관 → 등기소 | 해제공문 | 전자통보 방식으로 전송 |
| ④ 등기 말소 처리 | 등기소 | 해제공문 도착 후 자동 | 통상 1~3영업일 소요 |
보통은 납부 후 2~3일,
늦을 경우 최대 1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특히 국세·지방세 압류는 전산으로 등기소에 자동 통보되지만,
법원 압류(채권자 집행)는 채권자의 해제 동의서가 직접 접수되어야 하므로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잔금일 이전에 말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압류가 해제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추가됩니다.
“○○세무서 압류 해제 (20XX.XX.XX 접수 제○○호)”
이 문구가 확인되어야만,
실제로 등기상에서 효력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매도인의 말만 듣고 “해제 신청했다더라”는 상태로는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A seizure mark isn’t permanent — once the cause (unpaid tax or debt) is cleared,
it can be removed from the registry.
**Process overview:**
1️⃣ Pay the debt → 2️⃣ File release request → 3️⃣ Authority notifies registry → 4️⃣ Registry updates record.
🕒 **Processing time:**
Usually 2–3 days for tax-related seizures, up to a week for court-issued ones.
✅ **Check for release entry:**
The registry will later show:
“Seizure released by XX Tax Office (Date/Doc No.)”
Until that entry appears, the property is still legally seized —
so never rely on verbal assurances alone.
압류가 걸린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해제 절차와 시점을 명확히 확인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거래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기다리면 해제돼요” 같은 말만 믿고 진행하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두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
Case 1 – Deal Canceled Due to Delayed Release
A buyer found a tax seizure added just before settlement.
The seller promised it would be lifted soon, but by closing day
the registry still showed “Seizure.”
The buyer canceled under the clause stating the contract becomes void
if the seizure remains — the court ruled the cancellation valid.
Case 2 – Successful Transaction After Release
A property had a local tax seizure, but the buyer signed a contract
stating payment would occur only after the release was confirmed.
Three days after the seller paid, the registry updated and the sale was safely completed.
💡 Lesson:
Seized properties aren’t always unsafe —
they just require strict verification and clearly written conditions.
꼭 알아야 할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방패!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방패! 대항력·우선변제권·배당요구의 차이와 실제 적용 방법을 쉽게 정리 / 3 legal shields for protecting your rental deposit — explained simply and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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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압류’가 찍혔다는 건 단순한 서류상의 문구가 아니라,
이미 채권자가 국가기관을 통해 권리를 행사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1️⃣ 최신 등기부 두 번 확인
2️⃣ 세금 완납증명서 제출 요구
3️⃣ 압류 해제 완료 후 잔금 지급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충분히 안전하게 거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 흐름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하루 사이에도 등기부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잔금 당일 최신 등기부로 확인하시고,
“해제될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서두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압류물건도 절차만 지킨다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의 거래에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
머니로그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진짜 실무형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A “Seizure” mark on the registry isn’t just a line of text —
it’s a legal signal that a creditor has already enforced their right.
To stay safe:
1️⃣ Check the registry twice (before and on contract day).
2️⃣ Request tax clearance certificates.
3️⃣ Release confirmation before final payment.
In today’s uncertain economy, property records can change overnight.
Always verify the latest title right before settlement,
and never rely on promises that “it’ll be lifted soon.”
Even seized properties can be transacted safely
when the process is manag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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