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7월부터 운동비 최대 300만 원 돌려받는 법!(등록된 시설 찾는 방법)

"운동비도 돌려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건강 챙기려고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매달 나가는 이용료가 부담스러우셨나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꿀팁!

 오늘은 이 새로운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운동비 소득공제 안내

| 소득공제 대상자와 조건은?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시설이용료의 30%
  • 공제한도: 최대 300만 원

📢주의사항
- 헬스장과 수영장 중, 등록된 시설만 해당
- 운동용품, 음료 구매비용은 제외
- 강습료 등은 절반만 인정될 수 있어요

| 어떤 시설에서 적용되나요?

  • 전국 1,000여 곳 헬스장·수영장이 참여 중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시설명 확인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 바로가기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044-203-3157) / 한국문화정보원(1688-0700)

| 어떤 항목이 소득공제가 되나요?

항목 공제 인정 여부
일반 입장료 전액 인정 ✅
강습 포함 상품 50%만 인정 ✅
운동복, 음료 등 상품 인정 불가 ❌

👉 예시: 1년간 등록비 200만 원 중 150만 원이 인정될 경우
→ 150만 원 × 30% = 45만 원 소득공제

| 왜 지금 도입됐을까요?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연, 영화, 도서 등에만 국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헬스장·수영장 같은 생활 속 운동시설은 이용자가 많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번 정책은 체육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스포츠 산업에도 활력을 주기 위한 결정입니다.

| 더 많은 혜택, 어떻게 받나요?

  • 시설 등록 확인 필수
  • 카드사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되도록 사용하기
  •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사용

공제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동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 카드사별로 분류코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 후 영수증 확인을 추천합니다.

| 요약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30% 소득공제
  • 입장료 전액, 강습비는 50%, 용품은 제외
  • 참여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오늘의 마무리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소득공제까지 챙긴다면 1석 2조의 효과!
가족과 함께 운동도 하고, 연말정산도 더 알차게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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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올게요.

| Income Tax Deductions for Gyms & Pools Starting July 2025

Get up to 3 million KRW in deductions for staying healthy!

Starting in July 2025, South Korean workers earning 70 million KRW or less per year can claim 30% of their gym or swimming pool fees as tax deductions, up to 3 million KRW annually

This is the first time that sports facilities are included in the "culture expense deduction" program.

| Who qualifies?

  • Salary: 70 million KRW or less (annual)
  • Facilities: Registered gyms and pools only
  • Deduction: 30% of eligible usage fees
  • Annual cap: Up to 3 million KRW

❗ Items like beverages or sportswear are not eligible.
❗ Only 50% of fees that include lessons will be counted.

| Eligible Facilities

| What qualifies for deduction?

Item Eligible?
Admission fee ✅ 100%
Classes + admission ✅ 50%
Goods & drinks ❌ Not allowed

| Why was this introduced?

The aim is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and revitalize the sports industry by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exercising. Previously, tax benefits only applied to books, performances, and similar cultural activities.

| How to benefit?

  • Use only at registered facilities
  • Pay via card to ensure traceability
  • Check your receipts and verify deduction codes
  • The deduction will be applied during year-end tax adjustment (via Hometax)

| ✅ Summary

  • Starts: July 1, 2025
  • 30% deduction on eligible fitness fees
  • Up to 3 million KRW per year
  • Salary must be under 70 million KRW
  • Verify facility eligibility beforehand

| 💬 Final Thoughts

This is truly great news for anyone who works out regularly!
With tax deductions now available, it’s a win-win for your health and your wallet.
Enjoy fitness time with your family and make your year-end tax return even more rew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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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be back soon with more useful tips. Stay tuned!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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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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