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시 준비서류 정리(매도,매수,대리인)

부동산 잔금시 준비서류 정리(매도,매수,대리인)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공인중개사 로서 매매 거래를 진행할 때마다 잔금일이 가까워지면 꼭 반복되는 질문을 받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여러 번 안내를 드려도, 막상 잔금일이 다가오면 고객님들께서는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서류 뭐 준비해야 돼요?” “이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해 오신 뒤에도 혹시나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하며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시죠. “중개사님, 이게 맞아요? 혹시 다른 서류도 필요해요?” 잔금일은 등기이전·입주·대출 실행이 한 번에 연결되는 만큼 불안해지는 마음, 정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금일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 · 매수인 · 대리인 각각의 역할에 따라 가장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잔금 준비가 훨씬 더 명확해지실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 Intro in English (Tap to open) Hello, and welcome back to MoneyLog 😊 As a real estate agent with 11 years of experience , there’s something I see every single time a closing day approaches. Even if I explain everything clearly during the contract stage, clients often come back with the same questions as the final payment day gets closer: “What documents do I need to prepare?” “Why do I need this one?” And even after they get the documents issued, many clients stil...

잔금 전 리모델링공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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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 리모델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2. 주말·공휴일 공사 가능 여부(관리규약 기준)
  3. 공사 가능 시간대(소음·무소음 분리)
  4. 공사 시작 전 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5. 전체 공정 흐름으로 보는 공사기간 예측
  6. 잔금 전 공사 가능 여부(가능/불가/조건)
  7. 주민 동의 필요한 공사 / 불필요한 공사
  8. Q&A: 리모델링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9. 오늘 내용 요약
🇺🇸 English Table of Contents
  1. Key checks before remodeling an apartment
  2. Weekend & holiday work restrictions
  3. Permitted working hours
  4. Documents required by the management office
  5. Construction flow & duration estimate
  6. Pre-closing work: allowed vs restricted
  7. Works requiring neighbor consent
  8. Frequently Asked Questions
  9. Summary

| 들어가며

아파트 리모델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어떤 자재를 쓸까?’가 아니라,
언제부터 공사가 가능하고, 어디까지 관리사무소와 조율해야 하는가?입니다.

새로 매수한 집을 인테리어하려는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이 묻습니다.

“잔금 전에 공사를 시작해도 될까요?”
“주말 공사는 가능한가요?”
“이 공사는 위·아래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전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아파트 리모델링은 단순히 내부를 고치는 작업 같지만,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단지별 공사 규정이 모두 얽혀 있어
요구되는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새로 계약한 주택이라면,
잔금 전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일부 단지는 소음 공사를 특정 요일에만 허용하고,
타일 철거·몰딩 제거 같은 작업은 별도의 신고나 안전관리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들을 기준으로,
공사 가능 시간·주말 공사 규정·주민 동의 기준·관리사무소 신고 절차·잔금 전 공사 가능 여부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잔금 전 리모델링 공사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머니로그 썸네일 이미지

| Intro (English)

When planning an apartment remodel in Korea, the biggest concerns are rarely about design or materials. Most homeowners first want to know:

“Can construction start before the closing date?”
“Are weekend works allowed?”
“Does this require neighbor consent?”
“How long will the entire project take?”
“What exactly must be reported to the management office?”

Apartment remodeling is governed by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ndividual complex rules, and noise-control guidelines, so procedures can vary widely. This guide focuses on practical issues such as allowable work hours, weekend restrictions, reporting requirements, and whether pre-closing work is permitted.

| 주말·공휴일 공사, 왜 미리 확인해야 할까?

아파트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입니다.

법에서 전국 공통으로 주말 공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으로 주말·공휴일 공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 오전 시간이나 늦은 오후·저녁 시간대에는
입주민 보호를 이유로 소음 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리모델링 계약을 확정하기 전, 반드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사 가능 요일·시간과 공사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말·공휴일 소음 공사 허용 여부
▪ 평일 공사 가능 시간대 (예: 소음 작업 허용 시간, 무소음 작업 가능 시간 등)
▪ 공사 시작 전 제출해야 할 서류(공사 신고서,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공사 범위 등)
▪ 엘리베이터 보호·공용부養生(양생) 규정 및 보증금 예치 여부

리모델링 공사는 소리·먼지·자재 이동이 동반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하는 공사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전체 공사 소요 기간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Weekend & time restrictions (English)

In many apartment complexes, weekend and holiday construction is restricted by the building’s own management rules, rather than by a single national law. Early-morning and late-evening work is often limited as well, to protect residents from noise.

Before signing a remodeling contract, it is essential to check with the management office about:
▪ Whether weekend or holiday work is allowed
▪ Permitted working hours on weekdays (for noisy vs. quieter work)
▪ Required documents before starting construction
▪ Any deposit or protection measures for elevators and common areas

Only after confirming these conditions can you realistically estimate the actual number of working days and set a reliable construction schedule.

| 공사 가능 시간대(소음·무소음 분리)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공사 시간은 매우 중요하지만,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법적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공사 가능 시간은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 관리규약에서 공사·행위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다만 대부분의 단지는 입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이유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과 상대적으로 조용한 작업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소음 작업(Noise Work)
- 철거(해머, 절단기 등)
- 타일·바닥재 제거 및 시멘트 미장
- 샷시 철거 및 교체 과정

이러한 작업은 대부분의 단지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허용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소음 작업(Quiet Work)
- 도배·도장
- 조명·스위치 교체
- 가구·붙박이 설치
- 청소 및 마감 작업

무소음 작업은 소음 작업보다 규정이 완만한 편이지만,
단지별로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사 가능한 시간대를 정확히 알고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사 시간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전체 공정 일정을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 Working hours (English)

There is no nationwide law that sets fixed construction hours for apartment remodeling. Each apartment complex determines its own rules through its management regulations (as required by Article 18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Most complexes distinguish between:
• Noisy work (demolition, tile removal, heavy tools)
• Quiet work (painting, wallpapering, lighting replacement)

The permitted time ranges for each vary by complex, so checking with the management office is the only reliable way to plan your construction schedule.

| 공사 시작 전 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는 공사 시작 전 특정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만 서류의 종류와 양식은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하는 공식 문서가 기준입니다.

✔ 관리규약에서 흔히 요구하는 서류 범위

1) 공사 내용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사 범위 설명서 또는 시공사 견적서
- 도면·배치도 등 공사 내용이 확인 가능한 문서

2) 시공사 정보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시공사 연락처 및 책임자 정보

3) 안전관리 관련 자료
- 공용부 보호계획(예: 엘리베이터 보호판, 통로 보호 등)
- 필요 시 단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서약서’ 양식 제출

4) 관리사무소가 정한 공사신고서 양식
- 단지별로 다른 고유 양식 사용
- 서명 또는 날인 요구되는 경우 있음

※ 위 서류는 “대부분의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범주”이며,
정확한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공사 시작일, 작업 시간, 공용부 관리방법까지 공식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리모델링 일정 계획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Required documents (English)

Before remodeling work can begin in an apartment complex, residents must follow the procedures set by the management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hile each complex has its own forms, the commonly required categories include:
• Documents describing the scope and details of construction
• Contractor information (business registration, contact details)
• Safety management plans for common areas
• The complex’s official construction application form

The exact documentation must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management office.

| 전체 공정 흐름으로 보는 공사기간 예측

아파트 리모델링의 전체 공사기간은 공사 범위와 단지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을 예측할 때는 “일반적인 공정 순서”를 기준으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파트 리모델링의 일반적인 공정 흐름

1) 현장 측정 및 도면 확인
공사 범위·배관 위치·전기 배선 등을 재확인하는 단계입니다.

2) 철거 작업
기존 마감재·붙박이·타일·싱크대 등 철거가 필요한 경우 진행합니다.

3) 설비(전기·배관) 정비
스위치·조명·배관 위치 조정 등 필요한 설비 변경을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4) 목공·단열·미장 등 내부 구조 정비
벽체 보강, 문틀·몰딩 정비, 바닥 하부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5) 욕실·주방 시공
자재 설치 및 마감 공정이 이어집니다.

6) 바닥재·도장·도배 등 마감 공정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주요 마감 단계입니다.

7) 조명·가구·붙박이 설치
인입전기·스위치·붙박이 가구 등을 최종 배치합니다.

8) 최종 점검 및 청소
하자 확인·공용부 원상복구 확인 후 입주시 준비합니다.

각 공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공정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도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의 공사 허용 시간·주말 제한 여부·엘리베이터 사용 규정 등도
실제 공사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 Construction flow (English)

The total duration of an apartment remodel varies depending on the scope of work, site conditions, and the building’s management rules. Therefore, fixed timeframes cannot be defined.

What can be reliably outlined is the typical sequence of work:
1) On-site measurement and plan review
2) Demolition of old finishes
3) Electrical and plumbing adjustments
4) Carpentry and internal structural preparation
5) Kitchen and bathroom installation
6) Flooring, painting, and wallpapering
7) Lighting and built-in furniture installation
8) Final inspection and cleaning

Each step influences the next, so delays in one stage can affect the overall schedule.

| 잔금 전 공사, 가능한가? (법적 기준 + 실무 흐름)

잔금 전에는 소유권과 법적 책임이 모두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잔금 이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수인의 일정, 공사 기간, 이사 계획 등을 고려해 중도금 송금 이후 매도인의 동의로 공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핵심 판단 기준은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받게 될 잔금(순수익)이 이미 확보되었는가입니다.

📌 1) 근저당 설정액 기준으로 ‘실질 잔금’을 계산하는 이유

아파트 매매에서는 근저당 설정액이 실제 채무액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이 안전을 위해 원금의 약 120~130%까지 설정하는 구조)

예시:
• 잔금총액: 3억 원
• 근저당 설정액: 2억 4천만 원(실제 채무 2억 원의 약 120%)

근저당 설정액은 잔금일에 전액 상환·말소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실무에서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설정액 기준으로 매도인의 실질 잔금을 계산합니다.

→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가져가는 금액 = 3억 – 2억 4천만 원 = 6천만 원

그래서 매수인이 이 금액(6천만 원)을 중도금으로 송금하면 매도인의 실질 잔금이 확보된 상태가 되어 잔금 전 공사를 허용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 2) 잔금 전 공사 시 반드시 필요한 조건

① 매도인의 명시적 동의
- 소유권·점유·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필수입니다.

② 공사 시작일 기준 ‘하자담보책임 면책’
- 공사로 발생한 손상·누수·파손은 모두 매수인 부담.

③ 공사 기간 중 관리비·공과금 부담 주체 명확화
-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④ 단지 관리사무소 ‘행위신고’
- 잔금 전이라도 공사 시작 시점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은 잔금 이후 공사지만,
근저당 설정액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실질 잔금이 중도금으로 확보되었을 때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공사를 허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흐름입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동의·특약·행위신고)가 누락되면 분쟁 위험이 매우 커지므로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Before-Closing Remodeling (English)

Before the closing date, ownership and all legal responsibility remain with the seller. Therefore, the safest principle is to begin remodeling only after closing.

In practice, however, remodeling is often allowed after the mid-payment once the seller’s “actual net proceeds” are secured. This is commonly calculated based on the registered mortgage amount, which is usually 120–130% of the real loan balance.

Example:
• Closing amount: 300 million KRW • Mortgage registration: 240 million KRW → Seller’s actual net amount: 60 million KRW

When the buyer pays this net amount as the mid-payment, many sellers agree to allow remodeling before closing.

Clear written terms are essential: • Seller’s consent • Waiver of defect liability from the construction start date • Buyer pays maintenance fees during construction • Required notification to the management office

아파트 리모델링의 대부분은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주민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내력벽, 기둥, 보 등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공사입니다.
이 경우는 비록 세대 내부 공사라 해도
공용부분 안전과 직접 연결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기준에 따라
승인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동의 또는 행위승인 절차가 필요한 공사

1) 내력벽 철거 및 구조체 변경
- 내력벽, 기둥, 보, 슬래브 등 구조체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 내부공사라도 구조 변경이 발생하면 행위승인 또는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시행령 제19조~20조

2)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사
- 구조 하중을 바꿀 수 있는 작업
- 구조체 천공·절단·감손
- 비내력벽이라도 단지 규약상 구조 검토 요구가 있는 경우

3) 발코니 확장 중 구조체와 관련된 부분
- 난간 철거는 가능하지만,
- 내력벽·슬래브·보·기둥에 영향이 생기는 작업은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공사 (일반 리모델링 대부분)

다음 공사들은 구조 변경이 없는 세대 내부 공사로,
법령상 주민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단지 관리규약에 따른 ‘행위신고’는 필요할 수 있음)

• 도장·도배
• 바닥재(마루·타일) 교체
• 욕실·주방 교체
• 조명·스위치 변경
• 비내력벽 철거(가변형 벽체에 한함)
• 샷시·내부 문 교체
• 붙박이장·가구 시공

이러한 공사는 공용부분이나 구조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민 동의 없이 신고 절차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① 공용부분을 직접 건드리는 공사 → 대부분 주민 동의 또는 승인 필요
② 세대 내부 일반공사 → 주민 동의 필요 없음
③ 내부공사라도 구조체(내력벽 등)에 영향 → 예외적으로 승인·동의 필요

즉, 기준은 ‘세대 내부냐 공용부냐’가 아니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공사냐’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Consent requirements (English)

| Q&A: 아파트 발코니 확장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발코니 확장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발코니 확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입니다.
구조체(내력벽·보·기둥·슬래브)를 변경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기준(고시)」과
단열·화재안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허용됩니다.

Q2. 비내력벽만 철거한다면 신고 없이 가능할까요?

비내력벽 철거 자체는 구조 변경이 아니므로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행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관리사무소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3. 내력벽을 일부만 잘라내도 괜찮나요?

불가능합니다. 내력벽은 구조 안전과 직결되므로
철거·구멍내기·절단 등 모든 형태의 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건축법」 및 구조안전 기준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Q4. 발코니 확장 후 단열 시공은 꼭 해야 하나요?

네. 확장된 공간은 거실·침실과 동일한 실내 공간이 되므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단열·기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결로나 열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확장 시 난간 철거는 합법인가요?

네. 구조체가 아닌 알루미늄 난간은 철거 가능합니다.
다만 난간 철거 후 창호 교체 시 단열·화재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역시 단지 관리규약상 행위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Q6. 발코니 확장 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확장 공사 자체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거 공정·창호 교체·단열 시공 과정의 소음 때문에
리모델링 시기나 공사 시간대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규약상의 공사시간 제한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7. 발코니 확장 후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발코니 확장은 건축물대장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 변경이 수반된 공사라면 대장 기재변경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가 구조체와 관련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Q8. ‘불법 확장’으로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구조 변경 등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시정명령(원상복구)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9. 확장 공사를 위해 주민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발코니 확장은 주민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구조 변경이 포함되거나 공용부분에 영향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동의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구조체 훼손, 공용부 설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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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아파트 리모델링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규약을 통해 세대 내 공사에 대한 행위신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신고 없는 공사는 단지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주말 공사는 왜 대부분 금지인가요?

법에서 전국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주말·공휴일 소음 공사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허용 여부는 법령이 아닌 단지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Q3. 내력벽 철거는 왜 신고만으로는 안 되나요?

내력벽은 건물 구조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철거·천공·절단 등은 구조 변경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기준에 따라 승인 또는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비내력벽(가변형 벽) 철거는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가변형 벽은 철거 가능하지만, 관리규약상 행위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아 공사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구조체와 구분되는 비내력벽인지 건축물대장 도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Q5. 발코니 확장도 주민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발코니 확장은 주민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체(내력벽·보·기둥·슬래브)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에 따라 승인 또는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소음 공사와 무소음 공사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에서 정한 전국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각 단지 관리규약에서 철거·타일작업 등 소음 공사를 특정 시간대에 제한하고,
도배·조명 교체 등 무소음 공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Q7. 잔금 전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소유권은 잔금 이전까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중도금 송금 후 ① 매도인의 공사 허용 ② 공사 시작일 기준 매도인 하자담보 면책 ③ 공사일 기준 관리비 매수인 부담 조건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Q8. 공사 일정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단지의 공사 허용 요일·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 공사 금지, 소음 공사 제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 공사 가능한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오늘 글 요약

1)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조 안전’입니다.
- 내력벽·기둥·보·슬래브 등 구조체는 철거·절단이 일절 불가합니다.
- 비내력벽(가변형 벽체)만 철거가 가능하며, 도면 확인이 필수입니다.

2) 공사 허용 시간·요일 제한은 ‘법령 기준’이 아니라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해집니다.
- 대부분 아파트는 주말·공휴일 소음 공사를 금지합니다.
- 평일도 오전·오후 특정 시간대만 소음 공사가 가능해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잔금 전 공사는 매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실무에서는 중도금 송금 후 매도인이 공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공사 시작일 기준 하자담보책임 면책, 관리비 매수인 부담 조건이 함께 포함됩니다.

4) 공사 전 관리사무소 ‘행위신고’는 대부분의 단지에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단지별 관리규약에서 자체 신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 내부 인테리어 대부분은 신고 대상이지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5) 주민 동의가 필요한 공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 공용부분 또는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공사만 승인·동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 인테리어 공사는 주민 동의 없이 신고 절차만으로 진행됩니다.

6) 분쟁은 주로 다음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공사시간 위반
- 관리사무소 신고 누락
- 비내력벽과 내력벽 구분 오해
- 잔금 전 공사 관련 특약 미비
- 발코니 확장 방식 오해(가능 범위 오판)
| Summary (English)

• Structural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in remodeling. • Load-bearing walls, beams, columns, and slabs cannot be altered. • Most noise-generating work is restricted by each apartment’s management rules—not by national law. • Pre-closing remodeling is possible only with the seller’s consent, usually after the mid-payment. • Most interior work requires a simple “renovation notice” to the management office, not resident consent. • Disputes commonly arise from unreported construction, misunderstanding of structural walls, or unclear agreements before the closing date.

| 마무리하며

리모델링은 늘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보는구나!’ 하는 기대감과,
업체 선정부터 공사 일정, 비용, 관리 절차까지 챙길 게 너무 많아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걱정까지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악덕업체 이야기를 보면 “혹시 나도 저런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스치다가도,
너무 예쁘게 변신한 집들을 보면 또 부럽고,
“나도 저렇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올라오죠.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신중하게 고민하고, 꼼꼼히 체크하는 분들이 결국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니까요.
오늘 정리한 기준들이 여러분의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머니로그는 실무와 법령을 기반으로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쉽고 자세하게 전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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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ing (English)

Renovating a home always brings mixed feelings— the excitement of creating your own space, and the worries about choosing the right contractor, managing schedules, and avoiding unexpected issues.

Seeing negative stories online can make you anxious, yet beautifully renovated homes often spark hope and admiration at the same time. Feeling both emotions means you’re taking the process seriously, and that’s exactly what leads to better results.

I hope today’s guide helps you organize your thoughts and move forward with more clarity and confidence. If this article was helpful, feel free to share it— your support helps us continue creating warm and practical content.

Wishing you a smooth journey toward the home you’ve been imag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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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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