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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제 부가가치세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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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는 조금 가벼워질까요?
아기를 맞이하는 기쁨은 크지만, 요즘 부모님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산후도우미 이용 비용입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금, 정부 지원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던 부가가치세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세법해석 변경입니다.
그동안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는 것으로 해석돼 실제 비용이 더 늘어났는데, 이번 변경으로 산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되었어요.
특히 국세청은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혼란이 컸던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기존 해석을 공식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바우처 전체 금액이 면세로 인정되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가정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번 발표가 가지는 의미, 왜 해석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산모·가정과 돌봄 업체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기를 맞이하는 가정에 꼭 필요한 변화이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 Introduction (English)
| VAT Exemption for Postpartum Care Voucher Users
Welcoming a newborn is a joyful moment, yet financial pressure often weighs heavily on new parents. One of the biggest costs is hiring a postpartum caregiver, and even with government vouchers, the remaining out-of-pocket expenses have not been small.
Recently, the National Tax Service announced a major policy shift: a full VAT exemption on both the government-supported voucher amount and the user’s co-payment. Until now, co-payments were considered taxable, increasing the actual cost for families.
This new interpretation eliminates that tax burden entirely. The change comes after ongoing confusion and requests from the care-service industry to revise the previous view that only the government-funded portion was exempt.
In this article, we’ll break down what the NTS announcement means, why the interpretation changed, and how this benefits families and service providers.
| 국세청 발표 핵심 요약: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이제 ‘부가가치세 0원’
2025년 12월 5일,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로 제공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본다”는 새로운 세법해석을 발표했습니다.
✔ 핵심 변화 한 줄 요약:
이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은 정부 지원금 + 본인부담금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정부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해석이 적용되어 산모들의 실질 부담이 더 컸고, 업계 또한 과세·면세 기준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해석 변경을 통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바우처는 특정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이므로 서비스 전체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본인부담금 또한 바우처 서비스의 일부이므로 따로 과세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앞으로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짐
국세청장은 “저출생 시대에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해석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NTS Key Announcement (English)
| Full VAT Exemption on Postpartum Care Voucher Services
On December 5, 2025, the National Tax Service announced that both the government-funded portion and the user’s co-payment for postpartum care voucher services are now VAT-exempt.
Previously, only the government-supported amount was exempt, while the co-payment was treated as taxable, causing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for families and service providers.
The NTS clarified that a voucher is legally defined as a “certificate allowing access to a specific social service,” and therefore the service as a whole should be exempt from VAT.
As a result, families will no longer pay VAT for any part of the postpartum care service.
| 세법해석이 왜 변경되었나? (정책 배경)
국세청이 이번 해석을 변경한 이유는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바우처 제도 자체의 성격 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해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과 법령이 더 이상 맞지 않았던 것이죠.
✔ 핵심 요지:
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명확히 규정됨 →
따라서 서비스 전체(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에 면세 적용이 타당.
① 바우처 개념이 법령에서 명확해짐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제정되면서 바우처는 “특정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라는 개념으로 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보도자료 1~2페이지 내용 근거)
즉, 바우처는 ‘돈 일부를 보조해주는 쿠폰’이 아니라 서비스 전체를 구성하는 지불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본인부담금 증가
사회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상황에서 본인부담금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보도자료에서도 “이용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전체 서비스가 하나의 패키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③ 기존 해석의 재검토 필요성 증가
그동안 국세청은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액)만 면세, 본인부담금은 과세”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같은 서비스인데 정부지원금 부분만 면세되는 것은 불합리함
- 업체와 이용자 모두 과세/면세 기준 혼란
- 저출생 시대에 산모 지원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음
이에 국세청은 내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결론: 산후도우미 바우처 전체가 ‘사회복지서비스 면세 용역’으로 인정되며, 이제는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 Background of Interpretation Change (English)
| Why Did the NTS Change Its VAT Interpretation?
The interpretation change reflects how Korea’s voucher system and social-service environment have evolved. A voucher is no longer seen as a partial subsidy but as a legal certificate granting access to specific services.
As users’ co-payment amounts increased with expanded welfare services, taxing only the co-payment portion became inconsistent with policy objectives.
After internal review by the NTS Interpretation Committee, the previous stance— VAT exemption only for the government-funded portion—was officially overturned.
| 앞으로 달라지는 점: 산모·신생아·업계 모두 혜택 확대
이번 세법해석 변경은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수준을 넘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업계의 행정 리스크 해소,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의 안정까지 폭넓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① 산모·가정: 실질 비용 부담이 즉시 감소
본인부담금도 면세로 인정되면서 산후도우미 이용 요금에 포함되던 부가가치세(10%)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 예시: 본인부담금이 40만 원이었다면 → 기존: 40만 원 + 부가세 4만 원 → 변경 후: 40만 원만 납부 (부가세 0원)
출산 전후로 큰 지출이 몰리는 시기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많은 부모님에게 체감되는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돌봄 서비스 업체: 세무 리스크 해소
그동안 업체들은 “정부지원금은 면세,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기준 때문에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에서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 과세/면세 구분이 어려워 세무 리스크가 존재
- 가산세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업체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시장 전체의 혼란 초래
이번 해석 변경으로 이러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고, 업계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영 안정성 확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사회서비스 시장 전반: 제도 취지와 정합성 확보
국세청은 바우처 제도를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해석 변경이 노인·장애인 등 다른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히며 복지 서비스 전반의 부담 감소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이번 변화의 전체 메시지:
“저출생 시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을 주지 않겠다.”
| Expected Impact (English)
| What Changes for Families & Providers?
Families immediately benefit from a lower financial burden, as the 10% VAT previously applied to co-payments is now eliminated.
Service providers no longer face uncertainty over mixed taxable and non-taxable portions, significantly reducing administrative and tax risks.
The change also aligns the voucher system with its intended purpose—ensuring accessible welfare services for various groups, including postpartum mothers, seniors,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법령 근거 정리: 이번 면세 적용이 가능한 이유
국세청이 산후도우미 바우처 전체(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를 면세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해석변경의 핵심이 되는 조항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면세 대상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산후도우미 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의료보건 관련 용역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이 법 조항을 기본 근거로 삼게 됩니다.
②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여기에서 핵심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면세”라는 부분입니다.
즉, 바우처로 제공되는 전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면세 적용 대상입니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바우처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임을 공식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번 해석 변경의 핵심 기반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 요약:
바우처는 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이며,
이 증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면세 대상 →
따라서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정됩니다.
| Legal Basis (English)
| Key Laws Supporting the VAT Exemption
The exemption is grounded in:
• Article 26 of the VAT Act (exempt medical/welfare services)
• Article 35 of the VAT Enforcement Decree (services provided via social-service vouchers)
• Article 5-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legal definition of vouchers)
These statutes collectively confirm that any service provided through an authorized voucher is VAT-exempt in full.
| Q&A | 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세 면세,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장에서 부모님·산후도우미 업체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법령 근거와 국세청 발표 내용에 맞춰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Q1. 이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면 정말 부가세를 한 푼도 안 내나요?
Q2. 기존에는 왜 본인부담금에 부가세가 붙었나요?
Q3. 이미 지급했던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Q4. 이번 면세 조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에만 해당되나요?
Q5. 업체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Q6. 면세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FAQ (English)
| Frequently Asked Questions
Q1. Is VAT fully exempt now?
Yes. Both the voucher-funded portion and the user’s co-payment are VAT-exempt in full.
Q2. Does this apply only to postpartum care?
No. The exemption applies to all welfare services provided via government-approved vouchers.
Q3. What changes for service providers?
The risk of incorrect VAT treatment is removed, allowing for more stable operations.
| 마무리: 저출생 시대, 꼭 필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산과 산후 회복은 어느 가정에게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해석 변경은 단순한 세제 조정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더 접근 가능해지고, 사회 전체가 부모의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산후·육아 관련 제도는 꾸준히 개선될 것이며, 머니로그는 가장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전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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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변화 요약
- 부가세 부담 0원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전체 면세
- 산모·가정 비용 즉시 감소 — 10% 부가세 완전 삭제
- 업체 세무 리스크 해소 — 과세/면세 혼선 종료
- 법령상 바우처 개념 명확 — ‘사회서비스 이용증표’로 인정
- 적용 범위 확대 — 산후도우미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서비스에도 동일 적용
- 즉시 시행 — 2025년 12월 5일 해석 변경 발표 후 바로 적용
| Wrap-Up Summary (English)
| Final Thoughts
This VAT exemption marks a meaningful step toward reducing financial burdens for families during childbirth and postpartum recovery.
By recognizing voucher-based welfare services as fully exempt, the NTS aligns the system with its original intent—supporting families when they need it most.
Below is a quick summary of what has changed:
- Full VAT exemption: voucher + co-payment
- Immediate cost reduction for families
- Tax and compliance risks eliminated for providers
- Voucher legally defined as a welfare service certificate
- Applies to various social-service programs
- Effective immediately as of Dec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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