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시작|소상공인 고정비, 정부가 대신 25만 원 내줍니다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2월부터 달라지는 통장 압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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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 왜 ‘생계비계좌’가 필요했을까?
- 2월부터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핵심 개념
- 보호 한도와 입·출금 제한 구조
- 어디서 만들 수 있나? 개설 가능한 곳
- 1인 1계좌 원칙과 중복 개설 제한
- 일반 계좌도 보호받는 예외 규정
- 급여 압류 기준 변경 요약
-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
-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 시점 정리
- 누가 가장 체감할까? 대상별 변화 포인트
- 정책 방향 한 줄 해석
🇺🇸 English
- Why the “Livelihood Account” matters
- Key concept: protected up to KRW 2.5M/month
- Limits: deposit cap & anti-abuse structure
- Where to open: banks, mutual finance, post office
- One person, one account (no duplicates)
- Exception: protection for part of regular deposits
- Wage garnishment threshold raised
- Insurance proceeds: higher non-seizable limits
- Effective date: cases filed from Feb 1, 2026
- Who benefits most: practical takeaways
- What this policy signals
| “통장까지 막히면, 그땐 정말 막막해집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통장이 압류돼 생활비를 꺼내지 못했던 경험,
혹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은 생계에 쓰는 돈이 들어 있는 계좌라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채무자가 스스로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 생계비계좌가 정확히 무엇인지
✔ 누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 급여·보험금 압류 기준은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Introduction (English)
Many people fear the moment when their bank account is frozen
the instant their salary is deposited.
Until now, even money meant for basic living expenses
could be seized, forcing debtors to go through legal procedures
just to access daily necessities.
Starting February 2026, this changes.
Korea introduces a new “Livelihood Account”
that protects up to KRW 2.5 million per month
from seizure.
This article explains who qualifies, how the protection works,
and how wage and insurance seizure thresholds have changed—
all in practical, real-life terms.
| 왜 ‘생계비계좌’가 필요했을까?
그동안 우리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와 압류 대상 돈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급여, 연금, 생활비가 입금된 통장은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면 용도와 관계없이 전부 묶이는 구조였고,
채무자는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조차
별도의 신청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 시간이 오래 걸리고
✔ 절차를 모르면 시도조차 어렵고
✔ 그 사이 생계는 힘들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더구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청년층의 경우
통장 압류는 곧 생계곤란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생계비계좌’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는 ‘압류 후 보호’였다면,
생계비계좌는 ‘처음부터 보호’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 Why was the Livelihood Account needed?
Previously, bank accounts containing salaries or living expenses
could be fully seized, regardless of their purpose.
Debtors had to file separate legal requests just to access money
needed for daily living, often facing delays and complex procedures.
For vulnerable groups—such as small business owners, gig workers,
and young people—account seizure often meant an immediate halt to daily life.
The Livelihood Account addresses this issue by protecting a minimum
level of living expenses from seizure from the outset.
| 2월부터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핵심 개념
생계비계좌는 말 그대로
‘생활에 꼭 필요한 돈만을 따로 보호해주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채권자의 압류가 있더라도
해당 금액만큼은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50만 원까지 남아 있으면 보호’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들어온 금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생계비계좌는
✔ 급여 통장으로 사용해도 되고
✔ 연금·수당 입금 계좌로 활용해도 되며
✔ 생활비 전용 계좌처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투자·자산 은닉용 계좌로 활용되는 것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 보호 금액: 월 최대 250만 원
• 기준: 1개월 누적 입금액
• 초과 금액: 압류 대상 가능
| Key concept of the Livelihood Account
The Livelihood Account is designed to protect money needed for daily living.
Up to KRW 2.5 million per month deposited into this account
is excluded from seizure, even if a creditor files a garnishment order.
The key point is that protection is based on
monthly cumulative deposits, not the remaining balance.
The account may be used for salaries, pensions, or basic living expenses,
but it cannot be used for investment or asset concealment purposes.
| 보호 한도와 입·출금 제한 구조
생계비계좌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그럼 매달 250만 원씩 계속 보호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금·출금이 자유롭다고 해서 보호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생계비계좌는
① 보호 금액 한도와
② 누적 입금 한도
이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②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
예를 들어,
✔ 월급 200만 원이 입금되고
✔ 생활비로 150만 원을 사용한 뒤
✔ 다시 100만 원이 추가 입금된다면
이 경우 누적 입금액이 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25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잔액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들어온 총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같은 달에 여러 번 나눠 입금받는 경우
• 타 계좌에서 생활비를 반복 이체하는 경우
• 보호 한도를 넘긴 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
| Deposit & withdrawal limits explained
Protection under the Livelihood Account is not based on balance,
but on monthly cumulative deposits.
Even if funds are withdrawn, total deposits within the same month
cannot exceed KRW 2.5 million to remain fully protected.
Any amount deposited beyond this cap may be subject to seizure.
| 어디서 만들 수 있나?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정리
생계비계좌는 특정 은행에서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어디로 가야 하나요?”보다는
“이미 쓰던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나?”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국내 은행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특수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② 제2금융권
→ 저축은행
③ 상호금융기관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④ 기타
→ 우체국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했다면,
추가 개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생계비계좌는 ‘주거래 은행’이 가장 관리하기 편합니다
• 개설 전, 기존 계좌가 생계비계좌로 전환 가능한지 확인 필요
• 중복 개설 시 보호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Where can you open a Livelihood Account?
Livelihood Accounts can be opened at most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including commercial banks, savings banks, mutu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ost office.
Only one account per person is allowed,
and duplicate accounts across institutions are prohibited.
| 1인 1계좌 원칙과 중복 개설 제한 이유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여러 개를 만들어
보호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제도에는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인 1계좌’입니다.
정부가 이 원칙을 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계 보호와 자산 은닉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중복 개설할 수 있다면,
보호 취지를 벗어나 압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생계비계좌는
✔ 한 사람당 1개만 허용하고
✔ 금융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 중복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생계 보호는 넓게
• 자산 은닉은 철저히 차단
→ 그래서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신청할 경우
개설이 거절되거나 보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장 자주 사용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안전합니다.
| Why only one Livelihood Account per person?
The one-account-per-person rule exists to prevent abuse.
Allowing multiple protected accounts could turn the system
into a tool for asset concealment rather than livelihood protection.
Therefore, financial institutions share information to ensure
that each individual maintains only one Livelihood Account.
| 일반 계좌도 보호받는 예외 규정
생계비계좌를 아직 만들지 못했더라도
모든 돈이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생계비계좌 예금 + 현금’을 합산해도
월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생계비계좌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까지는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보호는
✔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며
✔ 실제 압류 상황에서는
✔ 법원·금융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계좌 예금 + 현금 합산액 ≤ 250만 원
•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일반 계좌 예금도 보호 가능
• 초과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 규정은
“생계비계좌를 미처 만들지 못한 사람”이나
“급하게 압류가 진행된 경우”를 고려한
안전장치 성격의 보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호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예외 보호는 ‘항상 자동’이 아닙니다
• 상황에 따라 입증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생계비계좌 사전 개설입니다
| Exception: protection for regular accounts
Even without a Livelihood Account,
deposits in regular accounts may be protected up to KRW 2.5 million
when combined with cash holdings.
However, this protection may require verification
and is not always applied automatically.
| 급여 압류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급여 압류는
‘월급의 절반까지 압류 가능’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 대상이 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따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250만 원까지는 압류 없이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 기존 기준: 월 185만 원 보호
• 변경 기준: 월 250만 원 보호
• 적용 대상: 저소득 근로자 중심
예를 들어,
✔ 월급이 230만 원인 경우
→ 전액 압류 금지
✔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 250만 원 보호, 초과분 50만 원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월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Wage garnishment threshold raised
The minimum non-seizable amount for wages
has been raised from KRW 1.85 million to KRW 2.5 million per month.
This means that up to KRW 2.5 million of monthly wages
is protected from garnishment to ensure basic living standards.
|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
급여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 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그동안 보험금은
“목돈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생활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보호 한도가 명확히 구분·상향됩니다.
① 사망보험금
→ 최대 1,500만 원까지 압류 금지
②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
→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이는 기존 기준과 비교하면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것으로,
보험금이 단순 자산이 아니라
유가족의 생계·재기 자금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의 경우
장례비·생활비로 즉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상향 조정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 모든 보험금이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 ‘보장성 보험’에 한해 적용됩니다
• 보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Higher protection for insurance proceeds
Protection limits for insurance proceeds have been raised.
Death benefits are protected up to KRW 15 million,
while maturity and surrender values are protected up to KRW 2.5 million.
Amounts exceeding these limits may still be subject to seizure.
|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 시점 한눈 정리
생계비계좌 제도와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은
모두 동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기준일은
2026년 2월 1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새롭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 그 이전에 이미 접수된 압류 사건에는
→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적용 대상: 해당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
• 기존 진행 사건: 소급 적용 아님
따라서
압류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행일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계좌 관리 및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압류된 건도 자동으로 풀린다” → ❌ 아닙니다
• “2월 이후면 무조건 보호된다” → ❌ 접수 시점 기준입니다
| Effective date and applicability
The new rules take effect on February 1, 2026.
However, they apply only to seizure orders
filed on or after that date.
Cases already in progress before the effective date
are not retroactively covered.
| 누가 가장 체감할까? 대상별 변화 포인트
생계비계좌와 압류금지 기준 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체감 효과는 대상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한다면
이번 제도 변화의 영향을 특히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월급 250만 원 이하
• 급여 전액 보호 가능
→ 월급 통장 압류 불안 크게 감소
• 매출 변동성 큼
• 생활비 계좌 분리 필요
→ 최소 생활비 방어선 확보
• 채무 규모는 작지만 소득도 적음
• 압류 시 타격 큼
→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 방지
•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 수령
• 생활·장례비 필요
→ 보험금 압류 부담 완화
이번 제도의 핵심은
“빚이 있어도, 삶은 멈추지 않게 하겠다”는 방향성입니다.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켜주는
현실적인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Who benefits the most?
While the rules apply to everyone,
the impact is strongest for low-income workers,
small business owners, young adults,
and families receiving insurance proceeds.
The goal is not debt forgiveness,
but ensuring that basic living continues despite financial hardship.
|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생계비계좌 도입과 압류금지 기준 상향을 두고 “채무 조정보다 앞선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장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압류 이후에 구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호선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한 금융 실무 전문가는 “그동안 통장 압류는 생활을 먼저 무너뜨린 뒤에야 구제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였다”며 “이번 제도는 채무자가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동시에 “자동으로 다 보호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입금 구조·한도·계좌 관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빚이 있어도, 삶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빚을 없애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비까지 함께 묶여버리던 구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일상은 지킬 수 있도록 한
현실적인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월 250만 원 보호 기준
✔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상향
✔ 적용 시점과 예외 규정까지
이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내 월 소득은 250만 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 주거래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활용할 수 있는지
• 압류 위험 상황이 있다면, 시행일 전에 준비할 것은 없는지
오늘 글이
막연했던 불안을 조금이나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머니로그는 앞으로도
복잡한 제도를 생활 기준으로 풀어드리는 글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nclusion (English)
The Livelihood Account does not erase debt,
but it ensures that life does not come to a halt.
By protecting a basic level of income and deposits,
the system offers time and stability for recovery.
Knowing the rules—limits, timing, and exceptions—
is the first step toward financial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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