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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채권최고액이 뭐예요? 등기부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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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하면 ‘담보권’) 매매 잔금일에 맞춰 중개사는 최신 등기부등본 을 발급해 매수자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때 거의 모든 거래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근저당권 설정’ 이에요. 📍 매수자는 이렇게 물어요. “근저당권이 뭐예요?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 매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어? 돈 다 갚았는데 왜 근저당권이 아직 그대로 있죠?” 두 말 다 맞는 반응이에요. 근저당권은 단순히 ‘대출이 남아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록을 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담보 장치 예요. 즉, 매도인이 대출을 이미 상환했더라도 은행이 말소등기 절차 를 마치기 전까지는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착오나 잔액, 이자정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바로 지우지 않고 안전하게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금 직후 며칠 동안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후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매도인의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매수자가 새로 대출을 받았다면 새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이 새롭게 기재 됩니다. | 1. What Is a Mortgage Right (Geunjeodang)? When closing day comes, the agent usually issues the latest property registry for the buyer to review. Almost every registry shows a line that says “ Registered Mortgage (Geunjeodang) .” 📍 The buyer often asks: “What’s a Geunjeodang? Does it mean there’s still a loan?” 📍 The seller asks: “But I already repaid everything—why is the mor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