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시작|소상공인 고정비, 정부가 대신 25만 원 내줍니다

2월 9일부터 시작|소상공인 고정비, 정부가 대신 25만 원 내줍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란? | 최대 25만 원, 얼마나·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매출 1억 400만 원 기준, 꼭 확인하세요 |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 9가지) | 신청 일정과 2부제 접수 방법 정리 | 온라인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 이런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소상공인이 꼭 챙겨야 할 포인트 정리 🇺🇸 English | What is the Small Business Stability Voucher? | Who can receive up to KRW 250,000? | Revenue requirement explained | Where can the voucher be used? | Application schedule & odd-even system | How to apply online | Ineligible case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Key takeaways for small business owners | “고정비만 줄어도 숨이 좀 트일 텐데요”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출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 고정비가 너무 버겁다” 는 말입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은 똑같고, 특히 연매출이 크지 않은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이 부담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다시 한 번 실질적인 고정비 지원책 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을 ...

“면세인데 왜 부가세를?” 임대료 부가세 논란, 누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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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1. 면세사업자인데 왜 부가세를 내라고 하나요?
  2. 부가세는 누가 기준이 되나요? (임차인 vs 임대인)
  3. 임대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의 부가세 구조
  4. 면세사업자가 느끼는 ‘억울함’의 정체
  5.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6.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처리 방법 (필수 실무 포인트)
  7. 임대료 사례로 보는 비용 처리 예시
  8.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로 연결하는 방법
  9. 면세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3가지
  10. 정리|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이유
🇺🇸 English
  1. Why do VAT-exempt businesses still pay VAT?
  2. Who determines VAT liability: tenant or landlord?
  3. VAT structure when the landlord is a taxable business
  4. Why VAT feels unfair to exempt businesses
  5. Can VAT-exempt businesses get refunds?
  6. How exempt businesses should account for VAT
  7. Rental cost example with VAT included
  8. Using VAT as deductible expenses in income tax
  9. 3 things to check before signing a lease
  10. Final takeaway for VAT-exempt businesses

| 면세사업자인데, 왜 부가세를 내라고 하나요?

“저희는 면세사업자인데요? 부가세 안 내는 거 아닌가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가세 과세사업자라서요. 임대료에 부가세 붙습니다.”

순간 억울해집니다. 매출에 부가세도 안 받는데, 임대료에 붙은 부가세는 고스란히 내가 내야 하고, 게다가 환급도 안 된다?

이 상황, 정말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작동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를 “면세사업자면 안 내는 세금”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왜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게 되는지
  •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가세가 합법인지
  • 환급은 못 받아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 이미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찜찜했던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면세사업자인데 임대료 부가세를 요구받아 고민하는 사업자 썸네일

| Why do VAT-exempt businesses still pay VAT?

“We are a VAT-exempt business. Why are we being charged VAT?”

This is one of the most common questions in real-life consultations. The landlord often replies, “I am a VAT-taxable business. VAT must be added to the rent.”

It feels unfair. You don’t charge VAT on your sales, yet you pay VAT on rent — and you can’t even get a refund.

The key issue is not who is right or wrong, but how VAT liability is actually determined.

Many people assume VAT depends on the tenant’s business type, but in reality, it depends on the supplier — the landlord.

In this article, we will explain:

  • Why VAT-exempt businesses still pay VAT
  • Whether landlords can legally charge VAT
  • How to reduce the tax burden even without refunds
If you are signing a lease or already paying VAT on rent, this guide will clarify everything.

| 부가세는 ‘누가 내느냐’보다 ‘누가 기준이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면세사업자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면세사업자인데요? 그럼 부가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급받는 사람(임차인)’이 아니라 ‘공급하는 사람(임대인)’입니다.

즉, 부가세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는

  •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인지
  • 일반과세자인지
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임대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자인가? 입니다.

✔ 핵심 정리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대인)의 과세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자라면,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임대료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를

  • 신고하고
  • 국세청에 납부하는 책임
역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VAT is determined by the supplier, not the tenant

Many VAT-exempt business owners assume that being exempt means they never have to pay VAT.

However, VAT liability depends on the supplier, not the recipient. In rental transactions, the supplier is the landlord.

If the landlord is a VAT-taxable business, VAT must be added to the rent regardless of the tenant’s business type.

The landlord is responsible for charging, reporting, and paying the VAT to the tax authority.

| 임대인이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는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을까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임대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대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착각하십니다.
“그럼 부가세는 임차인이 내는 세금 아닌가요?”

형식상 임차인이 임대료와 함께 부가세를 지급하지만, 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부가세 구조 한눈에 보기
  • ① 임대인은 임대료 + 부가세 10%를 임차인에게 청구
  • ② 임차인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
  • ③ 임대인은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

즉, 부가세의 법적 납세의무자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단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하는 구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과세사업자인 이상, 임차인의 사업 유형과 무관하게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이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 안 받겠습니다”라는 임대인의 말은 선의일 수는 있어도,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How VAT works when the landlord is taxable

VAT applies to rent when the landlord is registered as a VAT-taxable business.

Although the tenant pays the VAT together with rent, the legal taxpayer is the landlord, who must report and remit the VAT to the tax authority.

Failing to charge VAT when required may result in tax issues for the landlord.

| 면세사업자가 느끼는 ‘억울함’은 어디서 생길까요?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는 “법적으로는 맞다”는 건 이해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면서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다릅니다.

📌 면세사업자의 현실
  • ①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음
  • ② 매입 시 부가세를 부담함
  • ③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

즉, 같은 임대료를 내더라도 일반과세자보다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정리하면
억울함의 원인은 임대인의 요구가 아니라, 면세사업자는 구조적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면세사업자는 낸 부가세를 그냥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환급은 못 받아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Why VAT feels unfair to exempt businesses

VAT-exempt businesses pay VAT on expenses but cannot claim refunds.
This structural difference explains why the burden feels heavier.

However, while VAT refunds are unavailable, there are still ways to reduce the overall tax burden.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그 안에 포함된 부가세까지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즉, 부가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 단계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처리 원칙
  • ①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따로 분리하지 않음
  • ② 공급가액 + 부가세를 합산
  • ③ 전액을 임차료(필요경비)로 처리

이 부분을 놓치면, “환급도 안 되는데 비용 처리도 못 했다”는 이중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나 기장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 처리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무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세금’ 항목으로 따로 빼지 말고, 반드시 임차료 비용 안에 포함시켜 처리해야 합니다.
| How VAT-exempt businesses should account for VAT

VAT paid by exempt businesses cannot be claimed as input tax credits.
Instead, the full amount including VAT should be recorded as expenses.

This reduces taxable income when filing income tax returns.

| 임대료 예시로 보는 면세사업자의 비용 처리 방법

말로만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가장 흔한 임대료 예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임대료 예시
  • 월 임대료(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가치세(10%): 100,000원
  • 실제 지급 금액: 1,100,000원

이 경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10만 원을 따로 분리하거나, 환급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 처리 방법 요약
임대료 110만 원 전액을
‘임차료(필요경비)’로 한 번에 비용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부가세를 돌려받지는 못해도 완전히 손해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는 비용 처리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공급가액 100만 원만 비용으로 잡는다면, 실제보다 과세소득이 커지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면세사업자는
‘공급가액만 비용 처리’하면 손해입니다.
| Example: How to record rent expenses

If monthly rent is 1,000,000 KRW plus 10% VAT, the full 1,100,000 KRW should be recorded as an expense.

This reduces taxable income even though VAT refunds are unavailable.

| 부가세를 비용 처리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가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전액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하면, 그 효과는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 필요경비 = 과세표준 구조로 계산됩니다.

즉, 비용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줄고,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 간단한 구조 정리
  • ① 임대료 + 부가세 = 필요경비 증가
  • ② 필요경비 증가 → 과세표준 감소
  • ③ 과세표준 감소 → 종합소득세 부담 완화

물론,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만큼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아무 처리도 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비중이 큰 업종(학원, 병원, 요식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이 차이는 해마다 누적되면서 체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사실보다,
“비용 처리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How expense treatment reduces income tax

VAT included in expenses increases deductible costs.
Higher expenses reduce taxable income, which leads to lower income tax liability.

| 면세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면세사업자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후에 알게 되면, “이미 내야 할 세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 체크리스트 ① 임대인의 과세 유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임대료에 부가세 10%가 붙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 세법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 체크리스트 ② 계약서의 ‘부가세 포함 여부’ 문구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는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구 하나로 실제 월 고정비가 10%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③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더라도,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는 꼭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료 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기본적인 증빙이 갖춰져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한 줄 요약
면세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 3 things to check before signing a lease

Exempt businesses should verify the landlord’s VAT status, VAT clauses in the contract, and whether full expenses can be properly documented.

Knowing this in advance prevents unexpected cost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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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이유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가세 부담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 유형이 아니라, 임대인의 과세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자라면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해 보여도 세법상 맞는 구조입니다.

물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낸 부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 부가세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오늘의 핵심 요약
  • 면세사업자라도 부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 환급은 안 되지만, 비용 처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미리 알면 억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임대료처럼 매달 반복되는 비용은 작은 차이가 쌓여 큰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글이 “왜 내야 하는지 몰라서 억울했던 부가세”를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면세사업자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머니로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inal takeaway

VAT liability depends on the landlord’s tax status, not the tenant’s.
VAT-exempt businesses still pay VAT on rent when required.

Although refunds are unavailable, recording the full amount as expenses can reduce income tax.

Knowing this in advance helps avoid unnecessary financi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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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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