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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시 준비서류 정리(매도,매수,대리인)

부동산 잔금시 준비서류 정리(매도,매수,대리인)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공인중개사 로서 매매 거래를 진행할 때마다 잔금일이 가까워지면 꼭 반복되는 질문을 받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여러 번 안내를 드려도, 막상 잔금일이 다가오면 고객님들께서는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서류 뭐 준비해야 돼요?” “이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해 오신 뒤에도 혹시나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하며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시죠. “중개사님, 이게 맞아요? 혹시 다른 서류도 필요해요?” 잔금일은 등기이전·입주·대출 실행이 한 번에 연결되는 만큼 불안해지는 마음, 정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금일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 · 매수인 · 대리인 각각의 역할에 따라 가장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잔금 준비가 훨씬 더 명확해지실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 Intro in English (Tap to open) Hello, and welcome back to MoneyLog 😊 As a real estate agent with 11 years of experience , there’s something I see every single time a closing day approaches. Even if I explain everything clearly during the contract stage, clients often come back with the same questions as the final payment day gets closer: “What documents do I need to prepare?” “Why do I need this one?” And even after they get the documents issued, many clients stil...

채권최고액이 뭐예요? 등기부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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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하면 ‘담보권’) 매매 잔금일에 맞춰 중개사는 최신 등기부등본 을 발급해 매수자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때 거의 모든 거래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근저당권 설정’ 이에요. 📍 매수자는 이렇게 물어요. “근저당권이 뭐예요?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 매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어? 돈 다 갚았는데 왜 근저당권이 아직 그대로 있죠?” 두 말 다 맞는 반응이에요. 근저당권은 단순히 ‘대출이 남아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록을 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담보 장치 예요. 즉, 매도인이 대출을 이미 상환했더라도 은행이 말소등기 절차 를 마치기 전까지는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착오나 잔액, 이자정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바로 지우지 않고 안전하게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금 직후 며칠 동안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후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매도인의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매수자가 새로 대출을 받았다면 새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이 새롭게 기재 됩니다. | 1. What Is a Mortgage Right (Geunjeodang)? When closing day comes, the agent usually issues the latest property registry for the buyer to review. Almost every registry shows a line that says “ Registered Mortgage (Geunjeodang) .” 📍 The buyer often asks: “What’s a Geunjeodang? Does it mean there’s still a loan?” 📍 The seller asks: “But I already repaid everything—why is the mor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