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중개사가 알려주는 핵심 체크리스트
법인 임차인 전세권 설정, 괜찮을까?|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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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전세 사기라고 하면 보통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집주인들은 “보증금만 제대로 받으면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집주인이 오히려 수억 원의 피해를 입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자신의 집에 가압류가 걸리고, 매매나 재임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신종 역전세 사기 수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특약과 등기 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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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people hear about rental fraud, they usually think of tenants losing their security deposits. As a result, many landlords assume that once they receive the full deposit, everything is safe.
However, a new type of fraud is emerging. In some cases, landlords who have already received the full deposit may still suffer serious financial damage.
One scheme involves a corporate tenant requesting the registration of jeonse rights and then using those rights as collateral for a loan. Even though the landlord has done nothing wrong, the property may become entangled in legal claims, making it difficult to sell or lease again.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a real damage case, explain how this new reverse jeonse fraud scheme works, and review the essential contract clauses and registration precautions that every landlord should know.
| 전세 놓은 집주인이 사기를 당한다고?
전세 사기라고 하면 대부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오히려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주인을 노리는 신종 전세 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명 '역전세 사기' 또는 '전세권 담보대출 사기'라고 불리는 수법입니다.
이 사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받고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법인 임차인이 등장하여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고 해서 위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꾼은 전세권 설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잠적하고, 그 결과 집주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걸린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법으로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 왜 집주인도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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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Landlords Also Become Victims of Rental Fraud?
When people think about rental fraud, they usually imagine tenants losing their deposits. Because of this, many landlords believe they are in a safer position.
However, a new type of fraud is targeting landlords themselves. This scheme is often referred to as "reverse jeonse fraud" or "jeonse right collateral loan fraud."
What makes this fraud particularly dangerous is that it can occur even after the landlord has already received the full deposit. Receiving the money does not necessarily mean all risks have disappeared.
In many cases, a corporate tenant requests the registration of jeonse rights as a condition of the lease. Since the landlord has already received the deposit, the request may seem harmless.
Unfortunately, some fraudsters exploit the legal rights attached to registered jeonse rights to obtain loans and create serious complications for the property owner.
The next real-life case shows how a landlord suffered substantial losses despite receiving the full deposit at the beginning of the lease.
| 실제 사례|2억 5천만 원 피해가 발생한 이유
울산에 거주하는 한 집주인은 법인 대표와 보증금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모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 과정에서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모두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고, 전세권 설정에 동의했습니다.
-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정상 입금
- 법인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요청
- 집주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
-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가. 한 달 뒤 날아온 충격적인 통지서
계약이 끝난 줄 알았던 어느 날, 집주인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관련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임차인은 자신이 설정받은 전세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전세권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이미 지급받았는데도 자신의 부동산에 예상치 못한 권리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나. 집도 못 팔고 새 세입자도 못 구하는 상황
전세권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부동산 거래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매수인은 복잡한 권리관계를 꺼리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 역시 계약을 망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 부동산 매매 어려움
✔ 신규 임차인 모집 어려움
✔ 복잡한 법적 분쟁 발생
✔ 등기 말소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
✔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
다. 결국 변제공탁까지 진행
사기 임차인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집주인은 등기부에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대응해야 했습니다.
결국 수억 원 규모의 변제공탁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고 해서 전세 계약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세권 제도와 민법 규정에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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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Case|How a Landlord Ended Up Facing a 250 Million Won Loss
A landlord in Ulsan signed a jeonse contract with a corporate tenant for a deposit of 250 million won. The deposit was paid in full, and everything appeared normal.
The tenant then requested the registration of jeonse rights, claiming it would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for the corporate lease. The landlord agreed because the deposit had already been received.
About a month later, the landlord received a court notice regarding a seizure claim. The tenant had used the registered jeonse rights as collateral for a loan and later defaulted.
As a result, the property became tied up in legal disputes, making it difficult to sell or lease. The landlord eventually had to spend significant time and money resolving the issue.
This case demonstrates that receiving the full deposit does not automatically eliminate all risks associated with a lease agreement.
| 전세권 설정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앞서 살펴본 사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증금도 이미 다 냈는데 어떻게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상당히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권 설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설정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전세권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반면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물권으로서 법적으로 훨씬 강한 권리를 갖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은 단순히 거주할 권리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권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일반 전세계약 | 전세권 설정 |
|---|---|---|
| 등기 여부 | 없음 | 있음 |
| 권리 강도 | 상대적 | 강함 |
| 담보 활용 | 불가 | 가능 |
| 양도 가능성 | 제한적 | 가능 |
나. 민법이 허용하는 전세권자의 권리
민법 제306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또는 임대도 가능합니다.
즉,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해당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것입니다.
다. 문제는 '제한 없는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인 임차인이나 특수한 거래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제한 없이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임차인이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관련 법률 내용을 잘 모르고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담보제공 금지 약정 없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다행히 민법은 이러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집주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필수 특약과 등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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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Registering Jeonse Rights Can Be Risky
Many landlords wonder how a tenant can obtain another loan after already paying the full deposit. The answer lies in the legal nature of registered jeonse rights.
Unlike an ordinary lease agreement, a registered jeonse right is a real property right recorded in the land registry. It provides stronger legal powers to the holder.
Under Korean Civil Code Article 306, a jeonse right holder may transfer the right or use it as collateral unless restrictions are specifically imposed.
This does not mean that jeonse registration itself is dangerous. The real problem arises when the registration is completed without restrictions on transfer or collateral use.
Fortunately, landlords can protect themselves by including specific prohibitions in both the lease agreement and the registration documents.
| 집주인을 지키는 필수 특약과 등기 방법
다행히도 이러한 위험은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 자체를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전세권에 제한을 두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306조는 전세권의 양도와 담보 제공을 허용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 당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가능
→ 전세권 양도 금지 가능
→ 전세권 담보 제공 금지 가능
→ 전대(재임대) 금지 가능
가. 계약서 특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계약서 특약란에만 관련 내용을 적어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3자인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볼 수 없고,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만 특약을 작성하고 등기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면, 제3자는 해당 제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만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서와 등기부 모두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곳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란
- 전세권 설정 등기 내용
등기부등본에 해당 제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실제 활용 가능한 필수 특약 문구
실무에서는 법무사에게 위 특약을 계약서뿐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에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등기 완료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청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
- 담보제공 금지 문구 확인
- 양도 금지 문구 확인
- 전대 금지 문구 확인
이러한 절차는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세권 설정을 해주더라도 제한 약정을 정확히 넣고, 등기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에 집주인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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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tial Clauses and Registration Steps for Landlords
The good news is that this risk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through proper contract wording and registration restrictions.
Many landlords believe that adding a clause to the lease agreement is enough. In reality, the restriction should also be reflected in the registered jeonse right.
Banks and third parties often rely on registry records rather than private contracts. If the restriction is not registered, they may not be aware of it.
For stronger protection, the same prohibition should be included in both the lease agreement and the registration documents.
After registration is completed, landlords should personally review the registry record to ensure that transfer, collateral, and sublease restrictions have been properly recorded.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요구받은 경우라면,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 필수 체크리스트
☐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했다.
☐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했다.
☐ 계약서 특약란에 양도·담보제공 금지 문구를 넣었다.
☐ 전대(재임대) 금지 문구도 함께 기재했다.
☐ 법무사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세권 설정 등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했다.
☐ 담보제공 금지 약정이 실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 양도 금지 및 전대 금지 내용도 확인했다.
전세권 설정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집주인들이 "보증금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세권이 설정되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 특약과 등기부 기재만 제대로 챙겨도 대부분의 위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몇 줄의 문구가 수억 원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주더라도
계약서 + 등기부에 '양도·담보제공 금지'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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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lord Checklist Before Signing
Registering jeonse rights is not inherently dangerous. The real risk arises when the rights are registered without proper restrictions.
Before agreeing to a tenant's request for jeonse registration, landlords should carefully review the contract terms and registration details.
A few additional clauses and a quick registry check can prevent significant legal and financial problems in the future.
The key takeaway is simple: Always ensure that transfer, collateral, and sublease restrictions are included in both the lease agreement and the registry record.
| 마치며
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전세 사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집주인의 허점을 노리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설정은 일반 임대차계약보다 훨씬 강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요청을 받았다면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양도·담보제공 금지 특약을 계약서와 등기부에 함께 기재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오늘 소개해 드린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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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Thoughts
Fraud schemes continue to evolve. Today, landlords can also become targets if they overlook important legal details.
Jeonse registration can be useful, but it should always include proper restrictions on transfer, collateral use, and subleasing.
A few minutes spent reviewing contract clauses and registry records may protect your property from serious future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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