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Business Transfer인 게시물 표시

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는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월세에 5%를 곱하는 것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크게 ① 차임·보증금의 5% 증액 제한 과 ②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가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산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상가 임대료 5%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가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계산법 실제 사례로 계산하기 🧮(자동계산기 제공)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 1. 상가 임대료 5% 인상 제한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함께 기억할 내용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증금 : 2,000만 원 월세 : 100만 원 보증금 5% 인상 2,000만 원 × 5% = 100만 원 → 최...

이전 임대인은 부가세 없었는데, 새 임대인은 왜 붙나요?

이미지
| 들어가며 | 포괄양수도인데 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상가를 매입한 새 건물주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 이전 주인은 부가세 없이 월세 받았는데, 왜 나는 부가세를 내야 하죠? ” 실제로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라 월세 100만 원만 받던 상가를, 일반과세자인 새 건물주가 인수하면서 11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죠. 게다가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예: 학원, 병원) 라면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도 없어 억울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포괄양수도면 그대로 이어받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은 이어받을 수 있어도, 과세유형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포괄양수도 시 부가세가 언제, 왜 발생하는지 , 그리고 면세사업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제 처리 방법 을 현행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Introduction | Why Is VAT Required Even After a Comprehensive Transfer? Many new building owners who purchase commercial properties often say: “The previous owner didn’t charge VAT on the rent, so why do I have to?” This is a common scenario. A previous landlord who was a simplified taxpayer rented out a store for ₩1,000,000 without VAT. After a general taxpayer acquires the same building, they must now charge ₩1,100,000 (including VAT). The confusion deepens when the...

간이과세자 상가,일반과세자가 사면 부가세는?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

이미지
| 들어가며 · 간이과세자 상가 매매, 왜 헷갈릴까? 상가를 사고팔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이유는 거래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용어도 비슷하고, 누가 내고 누가 환급받는지 상황마다 달라 보이죠. 아래처럼 차근차근 구분해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 간이과세자 상가를 일반과세자가 매수할 때, 포괄양수도 인정 여부를 한눈에 정리한 인포그래픽입니다. A quick infographic explaining VAT transfer rules – MoneyLog. 거래가 두 종류다 — 포괄양수도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인지, 일반거래 (건물만 사고파는 거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포괄양수도면 보통 VAT가 없다 — 임차인·보증금·시설·임대차계약 등 사업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 하면, 법에서 “사업을 양도”로 보아 재화 공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 일반거래면 건물 부분만 10% 부가세 — 토지는 면세, 건물에만 10% 가 붙습니다. 매수인이 사실상 부담하고, 매도인은 받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이슈가 생긴다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일반거래가 되면 보통 총액을 부가세 포함가로 보고 10/110 으로 역산해 납부합니다(매수인은 공제·환급이 어려움). 임차인이 학원(면세)이면 환급이 안 된다 — 학원 같은 면세사업자 는 낸 부가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으면 그대로 비용부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