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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는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월세에 5%를 곱하는 것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크게 ① 차임·보증금의 5% 증액 제한 과 ②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가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산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상가 임대료 5%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가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계산법 실제 사례로 계산하기 🧮(자동계산기 제공)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 1. 상가 임대료 5% 인상 제한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함께 기억할 내용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증금 : 2,000만 원 월세 : 100만 원 보증금 5% 인상 2,000만 원 × 5% = 100만 원 → 최...

부가세 10%가 사라지는 마법의 문장? 특약 한 줄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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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를 포괄양수도로 매수한다면, 이 글은 꼭 읽어보세요 상가를 사고팔 때 “ 포괄양수도 ”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처음엔 ‘그냥 사업 전체를 넘긴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생기느냐, 비과세로 넘어가느냐 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세법 개념입니다. 특히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인데, 아직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 한 줄 잘못 써서 수천만 원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도 생깁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제 상가 거래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 포괄양수도 매매 시 일반과세자 매수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폭탄을 피하고, 세무 리스크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 내용을 꼭 한 번 정독해보시길 권합니다. | If You’re Buying a Commercial Property via Comprehensive Business Transfer Have you ever heard of a “ Comprehensive Business Transfer ” when buying or selling a property? It sounds simple — like transferring an entire business — but in reality, it’s a critical tax concept that determines whether your deal will be tax-free or subject to VAT . Especially if you’re a general VAT taxpayer who hasn’t yet registered the “Real Estate Leasing” business type, one wrong contract clause could cost you tens of millions of won in additional VAT . In th...

간이과세자 상가,일반과세자가 사면 부가세는?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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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간이과세자 상가 매매, 왜 헷갈릴까? 상가를 사고팔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이유는 거래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용어도 비슷하고, 누가 내고 누가 환급받는지 상황마다 달라 보이죠. 아래처럼 차근차근 구분해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 간이과세자 상가를 일반과세자가 매수할 때, 포괄양수도 인정 여부를 한눈에 정리한 인포그래픽입니다. A quick infographic explaining VAT transfer rules – MoneyLog. 거래가 두 종류다 — 포괄양수도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인지, 일반거래 (건물만 사고파는 거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포괄양수도면 보통 VAT가 없다 — 임차인·보증금·시설·임대차계약 등 사업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 하면, 법에서 “사업을 양도”로 보아 재화 공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 일반거래면 건물 부분만 10% 부가세 — 토지는 면세, 건물에만 10% 가 붙습니다. 매수인이 사실상 부담하고, 매도인은 받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이슈가 생긴다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일반거래가 되면 보통 총액을 부가세 포함가로 보고 10/110 으로 역산해 납부합니다(매수인은 공제·환급이 어려움). 임차인이 학원(면세)이면 환급이 안 된다 — 학원 같은 면세사업자 는 낸 부가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으면 그대로 비용부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