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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보유세 올라간다는데… 자산 구조는 그대로 두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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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갖고만 있어도 자산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보유 자체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시대 가 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까지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함께 늘어나면서 단순히 ‘가만히 가진 자’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은퇴자, 현금흐름이 없는 자산가, 다주택자 들에게는 이 변화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자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가 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보유형 자산’에서 ‘소득형 자산’ 중심으로, ‘고정비 지출’보다 ‘현금 유입’이 있는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할 때입니다. | Property Tax Is Rising. What's Your Exit Strategy? Just a few years ago, real estate was wealth just by owning it. But now, we’ve entered an era where holding equals cost . With the Fair Market Value Ratio jumping to 80%, property taxes like 종부세 and 재산세 are becoming annual burdens—especially for retirees and asset-rich, income-poor individuals. It’s time to ask: Is your asset portfolio prepared for the new reality? Holding-type assets → Income-type assets. Assets that just sit → Assets that pay you back. Let’s explore how to rebalance your portfolio before 2025 hits full swing. | 목차 당신의 자산은 '보유형'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