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Simplified Taxpayer인 게시물 표시

부동산 전자계약, 어렵지 않아요! 중개사가 알려주는 A to Z

📊 이 글 포함 누적 30,000뷰 돌파!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 앞으로도 실전형 꿀정보로 보답드릴게요! 👉 즐겨찾기 추가 하고 계속 업데이트 받아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 요즘 부동산 계약은 전자계약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은 "나는 못 해요", "휴대폰 잘 몰라요" 하시며 거부감을 보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휴대폰과 신분증만 들고 오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끝!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꼭 비대면으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지금도 중개사무실에 모여서 대면으로 계약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매수인이 젊은 분 이라면, 혜택은 매수인이 보고, 매도인은 번거로움만 감당하는 구조인 만큼, 매도인께 불편함 없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는 마음 씀이  꼭 필요합니다. | Is E-Contracting Too Complicated? These days, real estate contracts are often completed through electronic systems . But just hearing the word “e-contract” can make some people, especially older clients , feel uneasy. No worries—just bring your mobile phone and ID, and we’ll guide...

간이과세자 상가,일반과세자가 사면 부가세는?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

이미지
| 들어가며 · 간이과세자 상가 매매, 왜 헷갈릴까? 상가를 사고팔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이유는 거래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용어도 비슷하고, 누가 내고 누가 환급받는지 상황마다 달라 보이죠. 아래처럼 차근차근 구분해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 간이과세자 상가를 일반과세자가 매수할 때, 포괄양수도 인정 여부를 한눈에 정리한 인포그래픽입니다. A quick infographic explaining VAT transfer rules – MoneyLog. 거래가 두 종류다 — 포괄양수도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인지, 일반거래 (건물만 사고파는 거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포괄양수도면 보통 VAT가 없다 — 임차인·보증금·시설·임대차계약 등 사업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 하면, 법에서 “사업을 양도”로 보아 재화 공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 일반거래면 건물 부분만 10% 부가세 — 토지는 면세, 건물에만 10% 가 붙습니다. 매수인이 사실상 부담하고, 매도인은 받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이슈가 생긴다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일반거래가 되면 보통 총액을 부가세 포함가로 보고 10/110 으로 역산해 납부합니다(매수인은 공제·환급이 어려움). 임차인이 학원(면세)이면 환급이 안 된다 — 학원 같은 면세사업자 는 낸 부가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으면 그대로 비용부담입니다. ...